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나, 권고사직이며 아래와 같은 자발적 사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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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다만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므로, 주20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해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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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고기초연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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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지원하는데 대학원 중퇴 항목을 꼭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없는 경력이나 자격을 기재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겠지만, 별다른 영향이 없는 사항을 미기재하는 것은 지원자의 지원자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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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법적으로?걸릴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해진 근로시간을 다 지키지 않았고, 매장을 일찍 마감함으로써 기회비용이 소멸한 측면이 있긴하겠습니다다만 이걸 비위행위라고 보는 경우에도 징계외에는 사업주쪽에서 딱히 할 만한 조치가 없습니다고작10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도 아닐거고요결론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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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산재처리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인정이 되려면 업무의 수행과 재해 또는 부상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예컨데 생산 조립 라인에서 컴베이어벨트에 끼임사고라던가,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출퇴근 중에 회사 통근버스의 사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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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묻지마 밀치기,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민의식의 부재입니다사회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보니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길 바랄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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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회사 지정 휴무일에 출근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월 27일은 월요일 임시공휴일이였습니다해당일에 업무특성상 출근하였다면, 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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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잘한다고 일을 많이 시키는 느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승진 등에 욕심이 많으시다면 킵고잉 하시면 되고, 너무 부담된다 싶으면 직책자에게 업무조정 요청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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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입원 시 요양급여 등을 통해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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