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의 부당한 고충처리 문제 해결법?
매년 고충접수기간에 건강상의 이유로 고충신청을 하는데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문제는 직원들을 위해 나서줘야할 노조가 앞장서서 회사측과 인사카르텔을 형성해서 직원들의 고충처리를 까다롭고 힘들게 만들고
그마저도 노조간부나 측근들에게만 고충처리를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만들어놔서
저같이 힘없는 일반직원들은 고충처리가 매번 신청때마다 부당하게 거절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고충을 무조건 수용하여 해결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고충을 해결하지 않는 부분이 노동법 위반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회사는 고충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이를 근로자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충신고를 무시하거나 적절하게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고충처리는 회사에서 처리하기 나름입니다.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고민거리나 어려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량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면 외부에 신고할 방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