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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제가다니는회사는
주차수당이있는데요
일주일 그러닌깐 16시간을 일을해야 주차수당이라는게 달리거든요
토,일 총 16시간입니다.
근데 이번 명절연휴기간에 월~금을 다 쉬었는데
주차수당을 안주더라구요
유급으로쉬었는데 안주는게맞나요?
지금까지 여름휴가나이럴때 일주일씩 쉬어도
다준걸로기억을합니다
회사가의 횡포같은데..법적으로는 문제가없는건지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약정수당 같은건 회사의 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16시간 실제 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미지급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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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휴로 인해 해당 주에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하루라도 근무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