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대체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를 절차에 맞게 진행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이 붙지 않습니다휴일의 대체는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에 1:1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때문에 오늘 하는 근로는 평일근로가 되며, 31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때문에 시급제의 경우 오늘 일한것에 대한 보상은 지급되나 별도의 할증이 붙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0
0
알바 퇴직 시 30일전에 말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이론상으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30일전에 통보하여 인수인계나 인력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0
0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늘은 임시공휴일입니다임시공휴일의 지정 절차는 업무 관련 주무 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을 공고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0
0
근로기준법 상 우리나라가 일반 기업에서 근무 할수 있는 연령이 몇 세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령자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60세입니다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하는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한국기업은 나이와 비례하여 급여는 늘어나는데 생산성은 떨어지도 노동법규의 유연성은 없다보니 다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0
0
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의 기본 조건은 동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퇴직때 주는게 아니라 월급 등과 함께 지급하므로 이미 다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0
0
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마 회사가 고정OT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거 같습니다고정OT는 예컨데 급여에 30시간 정도의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30시간을 넘지 않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그러나 초과근로를 많이 하여 3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차액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0
0
주휴수당은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큼 받습니다질문자님은 하루 7시간 일하니 휴게시간 제외 6.5시간×시급=주휴수당 입니다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 할증합니다다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못합니다.동의하셨다고하니 절차는 지킨거같긴한데 편의점주는 주의가 필요해보이네요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0
0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업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겸업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하시는게 좋습니다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0
0
회사 측 퇴사 일자 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나 일반적인 얘기로 답변 드립니다없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은 통보 후 상대방의 승낙이 없더라도 30일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지, 퇴사 의사표시를 하고 30일 이내에 무조건 퇴사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일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든 뭐든 회사에서 지정하는 날짜는 그쪽에서 희망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6
5.0
1명 평가
0
0
법인대표자의 아내(동 회사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육아휴직임금 및 6+6제도 등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영자, 등기된 임원 등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고 육아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0
0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