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서 어떤 소장이 월급을 많이 주고 더 준만큼 다시 달라는건 불법이겠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장이 월급을 많이 주고 나서 더 준 만큼 다시 달라고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ㅠㅠ 이게 불법인지 궁금해요 소장이 월급을 많이 주는 건 좋은데 그걸 다시 달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ㅜㅜ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ㅠ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방식은 세금을 탈세하는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어떤 소장이 월급을 많이 주고 더 준만큼 다시 달라는건 노동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금 탈루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받게 되는 수준의 임금만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탈세 등의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 지급 후 이유나 근거없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탈세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유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법적인 행위로 보여지므로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거절하세요
직원한데 월급 준걸로 조작하고 다시 돌려받는다는건데 잘못하면 회계비리나 횡령에 엮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