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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지만 근로계약서 내용이 바뀌었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동종 업종 창업을 전제하신다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겸업금지조항의 유효성을 따져보려면, 해당 조항을 넣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까지 지급했는지 확인해야합니다기간이나 범위는 그리 크지 않으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만큼 대가의 지급여부로 해당 조항의 유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결국 법률적 다툼을 전제하는 것이라서 변호사를 고용해야하기때문에 이득 볼게 별로 없습니다사업주에게 말해서 재협의 후 근로계약서 수정 들어가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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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업주와의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조항의 유효성을 따져보려면, 해당 조항을 넣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까지 지급했는지 확인해야합니다기간이나 범위는 그리 크지 않으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만큼 대가의 지급여부로 해당 조항의 유효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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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수당 금액 반드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그 액수 자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지급해야합니다.그게 어렵다면 당사자랑 협의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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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해고통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소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해고서면통보 안 했으면 그 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부당해고면 원직복직+해당 기간미지급 임금 지급이니, 3개월 꽉 채운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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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연차를 사용하기전 한달 전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요, 왠만한 다른 회사도 사전에 청구할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한 달 전이라는 기간을 잡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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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일못한다 짤렸어요 이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다퉈봐야 알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수습 2개월이면 해고예고수당의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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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한국은 업종이나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업종 또한 없습니다.다만 1년이상 근로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의 수습기간이라던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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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도 싶은데 사대보험 가입 없는 알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바라고 칭하지만 이 역시 사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 근로계약일 수 있습니다알바를 하는 경우 본업인 직장에서의 겸업금지 등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우선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보시고, 겸업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다만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알바,예컨던 심야 편의점이나 심야 대리운전 등을 함으로써 현재 다니는 직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면 회사에서는 성실근로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가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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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퇴사)의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우선은 퇴사가 발생해야합니다. 그 후 고용센터 등을 방문하여 이직사유 등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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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법적 책임과 직원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법적 책임은 미지급 임금의 지불, 형사책임과 지연이자 지급 정도가 있습니다직원들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처리절차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며,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3항).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 처리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5항제1호).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6조제1항)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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