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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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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할 때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의 갯수 제한은 없습니다. 18개 다 쓸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쓰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거고, 안 쓰고 퇴직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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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바뀐다는 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10시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나머지 2~6개월은 현재와 동일하게 월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이 됩니다.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후에는 나머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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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누가지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되는 탄핵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9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명절 연휴(28~30일) 전날인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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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한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곧바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특별히 리스크는 없습니다다만 채용을 거부한 당사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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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수경제 확대와 최근 다발적인 사건사고로 지친 국민들 정서에 안정을 주기 위한 것이죠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때문에 해당 날짜에 공장 가동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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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얼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유급)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주말을 포함하면 최대 한달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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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된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계약은 저런 서류 제줄 없이도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합니다.해고가 아니라면 그 외에 저러한 서류들을 제출 할 의무는 없습니다저러한 서류는 계약종료신청서라는 형식으로 자발적 사직서를 징구하는 양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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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용공고에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서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건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저촉되는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상여금의 지급방식과 포괄임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상여금과 포괄임금상의 금액이 모두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변경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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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시 밀린 급여수령기준이 4대보험떼고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 안했다면 그것도 임금체불에 포함됩니다퇴직금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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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오늘 날짜로 제출하면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이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 고용센터에서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때 권고사직써 제출 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하면서 정작 6개월을 더 근무시킨다는건 앞뒤가 맞지 않으니깐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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