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요?
인건비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 넣었습니다.
인터넷으로 했구요.
신고를 했음에도 배째라로 나온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미지급된 임금 지급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배정되고 그 이후 출석하여 진술한 뒤 감독관의 판단 하에 체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명백하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으로 하였다면 근로감독관 배정후 연락이 올것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출석하여야 하며 이후 회사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신고만으로 체불임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체불사실이 확인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각자 제출한 자료 및 대질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접수하고 나면 고용노동부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질문자님과 사업주 모두에게 연락하여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지급 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체불임금 확정 및 지급 지시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확정합니다.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체불임금 지급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추가 조치 (체불임금 미지급 시)
만약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일정요건 충족 시,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