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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 작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계약을 수정하여 근로계약 종료시점을 앞당기더라도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사직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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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필리핀인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올때 워킹비자 받는방법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워킹비자를 받는 것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와의 고용계약, 한국어 시험, 추천 절차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기관들의 심사와 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한국에서 필리핀 국적자가 주로 신청하는 워킹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E-9 비자 (비전문취업비자)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며, 필리핀 해외고용관리처(POEA)를 통해 송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고용주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 후 배정을 받아야 하며, 특정인을 지정해 초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E-7 비자 (전문직 취업비자)일정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대상이며,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비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지켜야합니다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필리핀 POEA를 통한 송출 절차 및 추천 (E-9 비자의 경우)한국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청비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주한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비자 심사 및 승인 후 발급4. 준비 서류 예시유효한 여권비자 신청서고용계약서POEA 추천서 (E-9 비자)학력 및 경력 증명서 (E-7 비자)한국어 시험 성적 (필요 시)기타 고용주가 제공하는 서류5. 소요 기간워킹비자 발급까지는 약 2~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필리핀 내 송출 절차와 한국 내 비자 심사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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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사장에게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세요뭐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사통보했다고 저런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두배로 갚아주겠다는것도 뭘 갚아주겠다는건지도 모르겠고요그냥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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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것도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타인에 대한 비방, 험담, 소문 퍼뜨리기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는 행위피해자가 직접 듣지 못했더라도, 그 내용을 전달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업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개인의 평판을 해치는 언행 등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동료가 반복적으로 험담을 하고, 그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그 내용을 전해 듣고 고통을 느낀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판단과정에서는 입증자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사안의 경우 결국 목격자의 증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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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도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도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딱히 지장은 없습니다다만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있는거죠그래서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사용자에게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와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계약서 체결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17조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그날의 근무시간을 기록하거나 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어느정도까지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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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자인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드뭅니다.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정규직,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등)에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즉, 제3의 인물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만약 제3의 인물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 허위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허위 신고로 불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근로자, 혹은 최근 입사자 등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은 합법입니다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때 대표(사업주)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정규직,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간 매일 근무한 인원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5명 이상이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인원 산정에 들어갑니다대표 제외 3명(정직원) + 아르바이트 1명 + 제3의 인물(근로자라면) = 총 5명→ 이 경우 귀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만약 제3의 인물이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4인(정직원+아르바이트)으로 5인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국민연금 자료상 5인으로 확인된다면, 실제로 5명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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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ㅜㅠ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정확히 말해 유급주휴일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일했다고 해서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다만 만일 주4일 근무가 계속 이어지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다면소정근로시간/40×8시간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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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흔한 방식은 아닙니다근속이 짧으면 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임금을 낮추는 것은 최저임금을 넘은 이상 당사자간에 합의만 하면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에서 저런 방식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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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상한은 없습니다보통 관행상 3개월을 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6개월이나 1년도 가능합니다다만 수습기간에 부수적인 효과, 예컨데 최저임금의 감액 지급 가능 등이 있기때문에 노무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습기간의 적정성에 다해 판단할 수는 있겠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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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딱 1년 되는 날, 여름 휴가가 잡혔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맞습니다여름휴가가 애매한 면이 있긴한데, 휴가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름휴가기가에도 계약관계는 유지되고 때문에 1년을 채우는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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