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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사용자가 시업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바꾸진 못합니다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근기법 4조)또한 시업시간은 취업규칙에도 기재된 사항인데, 시업/종업시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때문에 관련 절차, 최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바꾸는것이 타탕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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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장근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17시 30분까지 회사에 체류하면 총 8시간 30분을 회사에 체류하는게 됩니다이때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니, 실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므로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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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 주4일 동안 근무하고 한 번의 결근도 없었다면 유급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다만 이게 원래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별도로 해당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계약서에 반영해 두시늡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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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퇴직위로금은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회사)가 부담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법정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산한 금액 전체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단,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특정 직원에게만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퇴직위로금 지급 시에는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해 신고합니다.퇴직연금제도(DC, DB 등)에 가입된 경우에도,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급여(근로소득)로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므로, 일반 직원에게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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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바뀐다고 했는 데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이직 전 18개월(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주 15시간 이상 근무일 기준)"이였습니다그런데 개정안은‘180일 근로’ 기준이 아니라 ‘보수(소득)’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즉, 앞으로는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벌었는지(실제 받은 보수)”가 실업급여 자격의 핵심이 됩니다.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뀌는 것으로, 최저시급에 일정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을 받았는지 여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7일 기준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아직 정확한 날짜가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2025년 하반기 이후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시행일은 추가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오릅니다. 2025년 기준 하루 64,192원으로 인상됩니다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도 신설되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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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및연장근무및특근 무조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는 유효합니다때문에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 없고 회사가 지시하몁 이에 따라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체협약에 이와 상충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될 거 같지도 않네요잔업을 안하고 그로 인해 라인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있어야죠애초에 배치전환은 회사의 권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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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와 해외 어학연수시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해당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실제로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장기간 동거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 급여 지급 제한 또는 반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는 반드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녀(둘째)와 실제로 동거하며 양육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국내에 두고 본인만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자녀와 장기간 떨어져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실제 사례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6~8개월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급여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다만, 단기간(예: 며칠~몇 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거하지 않았다고 보지 않으나,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는 실질적 양육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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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계약직 만료후. .몇일더 근무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두는게 낫습니다계약만료후에 몇 일 더 일하는것이 묵시적인 계약 갱신이나 연장으로 판단 될 여지가 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몇 일 더 일하고 나가면 연장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사직한 걸로 보일 수 있고요때문에 가급적이면 짧은 기간 일하더라도 명확히 근거를 남겨두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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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이후 연차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얼마든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오히려 보통 다수의 회사들에는 사직하는 인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왜냐하면 미사용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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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프로 떼는데 이러면 알바하고 있는 걸 모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3%를 떼는 알바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입니다국세청은 고용주가 제출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국세청에 기록이 남습니다3.3%만 원천징수된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잠정적으로 세금을 떼는 것일 뿐, 실제 세금은 연간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미 원천징수된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공식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정부의 각종 고용·복지 시스템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미취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어 있다면, 국가에서는 소득 활동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즉, 고용보험 미가입이더라도 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면 완전히 '미취업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국세청은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계좌 입금 내역 등으로 소득을 파악합니다알바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고, 3.3% 원천징수로 처리되면, 이 정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따라서 월급이 들어오는 사실과 금액도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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