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코딩 사무직 권고사직 부당한건지 검토해주세요
주인공은 제 여자친구입니다. 웹퍼블리셔 국비교육받고 2월에 취직해
3개월 인턴후 정직원 됐구요 규모는 10명 안됩니다.
권고사직 서류에 심각한 불화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런건 아예 없구 잘 웃고다닙니다.
사장이 극좌파인데 여친은 중도라서 호응 안해주는 거때문에 평소에 갈굼 잘당했대요.
회식때도 일부러 끝에 앉히고 술도 안줬다고 들었구요.
사실이라 가정하게 여자친구는 어떤 관공서에 어떻게 요구하거나 고발할수 있으며
뭘 요구할수 있을까요? 이재명 찬양을 왜 강요하고 불화라고 쳐내기까지하나요
취업도 겨우 들어간건데 저거때문에 자취방문제도 생겼고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게다가 180일도 못채워서(계략?) 실업급여도 못받아요. 어떤것들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낸건 실업급여 180일 채울수있게 한달쯤 더 다니는걸 요구해라 정도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라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채우면 되며, 이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은 거부하시면 되고, 거부를 이유로 괴롭힘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는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을 이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성향을 이유로 괴롭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유하고
그것을 직원이 받아들이는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에서 정치적인 발언 등을 하는것은 문제되는 행동이고 저 사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서 권고사직이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며, 딱히 뭘 요구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