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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위험합니다취업규칙이나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감액 지급(90%)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이 사내 규정으로서 효력을 가지지만,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때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되고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단, 감액 지급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노무직 등 일부 직종은 감액이 불가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감액 지급 조항이 누락된 상태에서 90%만 지급했다면, 근로자는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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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업무 능력 향상이란 목적의 업무 감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정당한 요구이고 업무지시입니다애초에 회사에서 지내는 동안 회사가 시키는것은 기본적으로 모두 따라야합니다그게 근로계약의 본질입니다그런 사항에 대해 본인이 이건 도움이 된다 아니다를 평가하는거 자체가 월권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회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속 거부하는 경우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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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증거) 제출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진행하는 조사이고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준에 대략적인 년월일로 기재하여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그러나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합니다구체적일수록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일자를 제외하고는 경위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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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초년생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1년까지 1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한편 만1년의 익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서 본인이 사용한 휴가의 갯수를 차감하시면 됩니다한 편 중도퇴사를 한다고 휴가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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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됩니다같은 회사라면 당연히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국가가 세금으로 조기채취업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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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 있으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1.주요 지급 요건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재취업해아아압니다실업급여 신청(7/1) 후 14일이 지난 시점(7/15 이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합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합니다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해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 월 10일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마지막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 적용해보면A회사 퇴직(6/30) → 실업급여 신청(7/1)B회사 일용직 1일 근무(7/14)실업급여 신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7/14)에 일용직 1일 근무가 있으므로, 이 근무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면 8/1 계약직 취업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이므로, 이 시점의 취업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 요건 충족에 해당합니다.B회사 계약직(8/1) 취업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실제 수당 지급은 B회사에서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하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1일 근무는 영향 없습니다7/14 일용직 1일 근무는 실업급여 신청 14일 이내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B회사가 A회사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라면,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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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시작과 종료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사용자가 시업시간 등을 일방적으로 바꾸진 못합니다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근기법 4조)또한 시업시간은 취업규칙에도 기재된 사항인데, 시업/종업시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때문에 관련 절차, 최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바꾸는것이 타탕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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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장근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17시 30분까지 회사에 체류하면 총 8시간 30분을 회사에 체류하는게 됩니다이때 8시간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되어있으니, 실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므로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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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4일 근무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 6시간 주4일 동안 근무하고 한 번의 결근도 없었다면 유급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다만 이게 원래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별도로 해당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계약서에 반영해 두시늡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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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퇴직위로금은 퇴직을 사유로 사용자(회사)가 부담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법정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산한 금액 전체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단,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특정 직원에게만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퇴직위로금 지급 시에는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해 신고합니다.퇴직연금제도(DC, DB 등)에 가입된 경우에도, 퇴직위로금은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급여(근로소득)로 처리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므로, 일반 직원에게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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