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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다친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대로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실제로 근무를 강행할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거나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직원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고 또는 휴직 등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직원에게 휴직, 전환배치, 업무 경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직원이 본인의 건강을 무리하게 해치면서까지 근무를 강행할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배려 의무에 따라 근무를 제한하거나, 휴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더욱 정당성이 높아집니다.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결정에 따라 휴업 기간 동안 출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되면 좋고,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직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권고합니다.업무배제 또는 휴직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회사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업무배제(휴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에게 사유와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전환배치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업무 특성상 전환배치가 가능하다면, 임시로 비육체노동 업무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일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 요양을 권유하고, 요양기간 동안은 출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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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를 하는 등의 강경 대응이 이루어져야 지불하는 자세라면, 더 빠른 체포 대응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는 강경하고 빠른 집행에 공감하는 편입니다만...다른 흉악한 범죄자들도 인권타령하면서 온갖 권리 보장하고 있는 마당에 임금체불 좀 한 사업주에게 즉각 체포같은건 비현실적이라고 보여지네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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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중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의 목적은 자녀 양육이지만, 자기계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학습활동은 직접적인 취업이나 영리활동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활동이 육아휴직의 본래 취지(자녀 양육)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실제로 자녀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두세 시간 정도의 공부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라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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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급여와 성과급의 유불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연간 과세표준(근로소득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계산되므로, 두 경우 모두 연간 총액이 같다면 세금상 불이익이나 이익이 없습니다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므로, 급여와 합쳐서 연말정산 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측면에서 보면, 무급휴직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소급 납부 의무는 없으며, 성과급 지급 시 해당 월의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연간 총액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연차휴가를 볼 때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연차일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맥락에서는 연봉과 세금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연차수당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4. 결론세금 및 연봉 총액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유불리가 없습니다.연간 총 근로소득이 동일하다면, 근로소득세, 4대보험 등 법정공제액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무급휴직 기간의 4대보험 납부 예외, 연차휴가 산정 등 부수적 요소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봉 및 세금 기준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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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처음해보는 20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 나옵니다주휴수당이라는 용어자체가 잘 못 되었고 유급주휴일입니다유급주휴일은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만 주어지는 겁니다또힌 정확히 말하면 수당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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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육아휴직날짜계산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그냥 육아휴직이지, 배우자 육아휴이란것은 없습니다육아휴직은 역일(달력 날짜 기준)로 계산합니다.시작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종료일은 마지막 날까지 포함합니다3개월 육아휴직은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전날까지가 아니라, 시작일과 동일한 날짜의 전월(3개월 후)까지입니다예시: 2025년 10월 20일 시작 시시작일: 2025년 10월 20일3개월 후: 2026년 1월 20일따라서,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로 신청하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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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계시는데, 근로계약서체결은 법률상 의무가 아닙니다법적인 의무는 근기법 17조에 따라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와 이의 교부이지 근로계약의 체결이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에도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 성립합니다. 즉, 실제 근로를 했다면 임금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불리한 조건(예: 둘째 날부터 계약 시작)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근무 시작일(첫 출근일)이 계약 시작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유니폼 비용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임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사 시 유니폼을 반납하면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약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임금에서 자동 차감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만 90% 지급이 일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음식점, 판매, 단순노무 등 단순업무 종사자(대부분의 알바 포함)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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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권고사직 요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네 그렇게 적으세요딱히 유의미한 행동은 아니네요퇴직도 하고 이미 사과도 한 마당에 신고해도 질문자님이 얻을게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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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게시간 6시간 보장된다면 집에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이에 반해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으면서 호출에 대비해 대기해야 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대기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계약서에 ‘직장 내 대기’ 명시가 없더라도, 회사 방침이나 실제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호출에 대비해 대기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으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호출 및 대기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만약 회사가 휴게시간임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대기·호출 의무를 부과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청에 진정이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보안업무 담당자이기때문에 이 부분이 고러되긴 할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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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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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 병원입원을 하게됐는데 입사취소 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일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목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때문에 이 경우에도 입사취소는 해고로 판단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도 좀 고민할 겁니다보통은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는게 일반적인던, 질문자님의 경우 인턴이라서 이 인턴이 기간제로 1~2달 정도의 체험형이라면 굳이 고용을 유지하지는 않을 거 같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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