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 조건(주 2일, 일 5시간, 11개월 근속)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즉, 주 2일 × 5시간 = 10시간)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현재 11개월째 근무 중이라면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지만,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라면 사장님이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므로, 거부하거나 미가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2일, 5시간씩 근무하는 편의점 알바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근무 및 주휴수당 포함 유급일수)이 쌓여야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24개월간 계속 근무하면서 180일 이상이 피보험단위기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 사직이 아닌 반드시 비자발적 사직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