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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호저184
재빠른호저18422.05.14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고용보험)

편의점 근무중인데 고용보험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짧은시간만 근무하기로 해서 주에 12~14시간정도만 일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외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안들었구요.

고용보험 신고금액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5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알아보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저처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래 일하다보니 종종 대타나 추가근무를 할때도 있어서 고용보험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이 받을때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서나 이직확인서상에 실제급여로 적어야하나요?

그냥 고용보험 기재된 금액을 고정월급으로 적어서 심청하면 실제급여내역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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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오래 일하다보니 종종 대타나 추가근무를 할때도 있어서 고용보험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이 받을때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서나 이직확인서상에 실제급여로 적어야하나요?

    그냥 고용보험 기재된 금액을 고정월급으로 적어서 심청하면 실제급여내역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 미만이라면 1일 수급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수급을 원한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므로, 위 법령에 따라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급여를 적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아보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저처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실업급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래 일하다보니 종종 대타나 추가근무를 할때도 있어서 고용보험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이 받을때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보험자격상실확인서나 이직확인서상에 실제급여로 적어야하나요?

    그냥 고용보험 기재된 금액을 고정월급으로 적어서 심청하면 실제급여내역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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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래의 조건이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사실대로 이직확인서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 신고 시 근로계약 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보수총액신고 기간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상에는 실제 급여를 적는게 맞지만 실업급여 신청시 실제 급여내역을 확인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급여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공제액을 보면 급여가 산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수인데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