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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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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 인정 제도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특정조건을 만족할 시 한 명을 두 명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이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기업에서는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한다면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과 동일하게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고,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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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직계까지만 인정해주는 회사도 있고, 고모, 숙부 등 다양하게 인정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회사 규정별로 다르니 규정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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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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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인원이 일하는 가게에서는 쉽게 그만 두는것도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적은 인원, 예컨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지만, 정작 직원들은 눈치가 보이거나 인정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작은 가게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만큼 새로운 기회가 온다면 적극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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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러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도 합니다.10시간 근로했는데 휴게시간을 받지 않았다면 2시간은 초과근로이며 이 부분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습니다.이미 근로를 제공했기때문에 이제와서 휴게시간이였다는것은 무의미합니다.관련 증거자료 잘 확보두시고 체불임금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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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 전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여금이 기존에는 통상임금이 아니였다가 통상임금으로 바뀌는 경우예컨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하는데(기존 통상임금+상여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게 되는겁니다.이런식으로 기업의 임금체계에 따라 연쇄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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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월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월차수당을 챙겨준다기보단 유급휴가로서 휴가사용에도 불구 임금 감액이 안되는 겁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휴가가 생기고 1년 동안 미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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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은 얼마동안 일해야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 법률상 정확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원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무말 안하면 종료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그러나 그 후에도 회사에 나왔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묵시적 갱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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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 일하고 그 후 무단퇴사한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무단퇴사 이후에 대체인원을 구했다쳐도 그게 손해액을 의미하는건 아니니깐요편의점 사장님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거 같은데 잘 얘기해시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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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랑 함께 회사를 다니게 될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은 국가에서 법률로 보장하는것이기 때문에 사내커플 등을 이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걱정말고 사용하시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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