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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우수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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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인해 퇴직금정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들하는데 제가이해가 안가서요.

평균임금이라하면 2교대때 급여랑 통상때 급여가 더 낮은데 . 임신때문에 통상으로전환됫고회사가 사정이안좋아서 인원반이상이 권고사직을 당햇는데 ~왜? 부당하게...2교대급여로 계산이 안되고 통상급여로 퇴직급이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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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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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으로 인해 근로시간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 전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총 일수(90일)

    •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따라서, 2교대 근무 당시 높은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 동안 통상근무로 변경되어 급여가 낮아졌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과 관련하여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직전 3개월 일수)'로 계산합니다.

    3. 2번에 따라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때만,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 X 재직일수 / 365'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을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무조건 더 높은쪽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면 평균임금 그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면 되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