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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익년도에 연차휴가 수당(통상임금 100%)로 지급받게 됩니다.18년도에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19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9년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20년도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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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해고될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의 사유, 해고 예고기간, 서면통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해고 통지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법 26조에서 300일 전 해고예고를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해고예고를 미준수할 경우에는 일정수준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해고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갖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15 개정)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9.1.15 신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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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직원과 계약직직원과의 소정근로시간을 차등기재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 자연히 시간당 통상임금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말씀하신 회사의 정규직/기간제 근로자간에 업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힘들지만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에 차이를 둠으로써 근로시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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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지급과 불이익변경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만 규정되어 있다는게 잘 와닿지가 않네요3년 : 기본급 100% , 5년: 기본급 120% 7년: 기본급 150% 이런 규정을 말씀하시는건지?지급률을 정하려면 기준이 되는 금액(또는 항목)이 나와있을테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금액을 표시만 근로계약서나 같아지는거 아닐까요?아울러 최근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해진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우선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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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체결할때의 명시해야할 사항과 서면으로 교부해야할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래 규정 참고해주세요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1. 임금 (2010.5.25 신설)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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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를 포함하여 친족과 친구로 이루어지는 가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말씀하신 사업장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인원수로 볼때 대표자와 그 와이프는 보통 공동명의로 사용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인미만으로 근기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제11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신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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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근무시간 중 법정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함됩니다.법정 안정교육도 기업에서 실시하는 타 교육과 마찬가지 입니다교육 참여가 의무이며 불참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의 교육이라면 모두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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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해져있는 근속이라는 개념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은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입사 한 후에 퇴직할때까지의 총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 부분 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개인적 사유로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규정으로 합산치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1993.5.27, 임금 68207-526)이 있긴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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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하에서 급여계약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점점 그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우선 해당 기술지원부서가 근로시간을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는 법률적으로 허용안된다고 생각하심이 편합니다.아울러 명시적으로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해당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함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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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보면 인사발령을 상사 마음대로 내던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발령권자가 내고싶은대로 내는게 원칙입니다.집이 멉니다, 홀어머니를 모십니다, 출퇴근이 오래 걸립니다 등 근로자측의 사정은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긴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넘어갈수도 있는 요소입니다.기업이 보유한 업무지휘권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어디서 어떠한 일을 시킬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치전환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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