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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의 월급여포함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로 10만원 이하를 받는다면 이 식사대는 비과세합니다. 예를들어 회사로부터 식사대로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5만원은 과세하는 것 입니다. 식사대로 받지 않고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로 받을 경우는 전액 비과세 되며, 식사·기타음식물로 제공받고 현금으로 식사대를 또 받을 경우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하고 식대는 전부 과세됩니다.질문의 요지가 급식비가 월급에 포함되는냐라면 월급에 포함된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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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을 갖추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이사했는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사업장의 이전, 전근 등을 했을 때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하니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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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규로 가산휴가지급을 제한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럴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하향시킨 기준을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근기법상이 연차휴가제도와 달리, 과거의 월차제도를 유지하면서 변형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그러한 경우 휴가의 총 갯수는 통합해서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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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만큼 안주는 곳을 일부러 취업해 다니다가 나중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내는 행위도 법적으론 하자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취업자들이 의도적으로 최저임금미만 사업장을 노리고 취업을 하고 향후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다고하더라도, 사실상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딱히 있는건 아닙니다. 물론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 등이 있을수 있으나 사실상 그 금액은 미미하기 때문에...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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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게산시에 차량유지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판단하기 애매한 요소가 섞여 있는거 같습니다.차량보유자에 한하며, 자기차량을 이용해 배달을 하는 직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실비변상적이라고 하기에는실제 사용과는 상관없는 정액의 금액지급이나 그 금액의 크기 등이 다소 의아스럽긴 하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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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지, 입사년도 기준으로 산정할지 자체는 기업의 자유입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개별 입사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고, 회사의 관리상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이때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요소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질문하신 사례에서 예시로 든 사례가 실제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네요.에컨데 실제 입사일은 19년 3월 1일인데,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19년 1월 1일로 통일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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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내용이 있다면 흡연이 퇴사의 이유로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단지 흡연만을 이유로는 정당한 해고를 하기가 쉽지 않을거 같기는 합니다.다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 예컨데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라던가, 고객의 대면케어가 중요하고 그로인해 사업장 영업성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등의 사정이 있으면 가능할 법도 하네요.사업장의 세부 특성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상시 화약류를 취급하는 공장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을 사규 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사건번호 : 대법 91다 20418, 선고일자 : 1991-08-27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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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파업을 실시할 경우, 회사가 조합원의 회사 내부출입을 통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직장폐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직장폐쇄의 실행 요건은 법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대법원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위수단으로 상당성이 있어야만 정당성을 인정(대법원 2003.06.13. 선고2003두109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통해 사업장 출입을 통제 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이라는 최소공간에 대한 출입은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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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임신할 경우 초과근무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OT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산부라 하더라도 고정OT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애초에 고정OT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계산의 편이를 위해 도입 운영하는 제도입니다.정취 근로만하더라도 고정OT를 깍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실제 연장근로 없이 고정OT수당만 지급한다면법률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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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과 유급휴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휴직과 휴업의 구분부터 말씀 드릴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통상 휴직은 근로자측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육아휴직, 부상으로 인한 휴직, 학업으로 인한 휴직 등)이며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몇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법규정에 의해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습니다.휴업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사용자측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중단되는 케이스죠.코로나로 인한 휴업조치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이라 하더라도 세부 발생 경우에 따라서 유무급 여부가 달라지며, 휴업조치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결로적으로 유급과 무급의 기준은 1)법률(및 이와 유사한 것)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지 2) 근로제공 중단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될 수 있겠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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