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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단단한도롱뇽
겁나단단한도롱뇽

연봉협상 후 저도 모르는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입사 후 해당년도 7월에 기존 인원 퇴사로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면서 제 급여도 7월달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5년 2월이 되면서 제가 재계약에 관해 묻자 회사에서는 작년 7월에 연봉을 올려주었으니 재계약도 이번년도 2025년 7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연봉협상이나 재계약에 관해 서류를 작성하지않았고, 제가 갖고있는 서류는 처음 입사할때 서명했던 2024년 2월 계약서밖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세무사에 확인해보니 7월달이 재계약날짜가 맞다며 저에게 1년동안 연봉협상을 두번하는거겠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이 연봉협상으로 재계약 날짜나 향후 연봉협상일에 대해 사전얘기를 한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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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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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재계약 관련 사전 합의가 없었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협상 시기에 대해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회사측이 연봉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근로자로서는 종전의 연봉으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귀하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입사자라면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회사측이 문제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연봉협상 또는 인상 시기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잘 검토하신 후 회사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반드시 사용자는 연봉을 인상시켜 줄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연봉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제19조에 따르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이나 연봉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가 서면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 측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재계약과 연봉협상을 특정 시점으로 고정하려면 명확한 서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서면 계약 외에 구체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다면, 회사의 주장만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당시 연봉계약의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적용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봉계약이 적용되는기간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정하는

    계약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에만 동의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연장이 되었고 그게 싫으신거라면

    1. 사직을 한다

    2. 중요부분의 착오나 회사측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

    3.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의 금지로 신고한다

      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연봉을 매년 반드시 올려야한다거나 1년 1회만 올린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은 법에는 없고 해당 회사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