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 공무원 법 관련하여 정직 처분을 명절 있는 달에 받게 되면 명절보상비를 못받게 되는지?
국가 공무원 법 관련하여 정직 처분을 명절 있는 달(ex 2월)에 받게 되면 명절보상비를 못받게 되는지?
해당 월에 정직처분을 받더라도 하루라도 출근하면 명절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ex ) 2월 15일 부터 정직처분
관련 규정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보상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매년 2회 설날과 추석명설에 바더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월봉금액의 60%금액이 명절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재직중인 공무원이며, 연봉제 공무원 등의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될 경우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일 당시 정직 징계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명절휴가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그밖의 휴직기간 중에 명절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직기간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