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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반딧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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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 법 관련하여 정직 처분을 명절 있는 달에 받게 되면 명절보상비를 못받게 되는지?

국가 공무원 법 관련하여 정직 처분을 명절 있는 달(ex 2월)에 받게 되면 명절보상비를 못받게 되는지?

해당 월에 정직처분을 받더라도 하루라도 출근하면 명절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

ex ) 2월 15일 부터 정직처분

관련 규정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보상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매년 2회 설날과 추석명설에 바더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월봉금액의 60%금액이 명절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재직중인 공무원이며, 연봉제 공무원 등의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될 경우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일 당시 정직 징계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명절휴가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그밖의 휴직기간 중에 명절이 포함된 경우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직기간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