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근무 수당 적용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스케쥴에 없던 날에 나와야 받는건가요? 아니면 그저 빨간날 근무에는 1.5배 적용이 되는건가요? 월급 명세서에 연휴에 근무했던 내용이 안 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본래의 근무일인지 여부를 떠나 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합하여 1.5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당초의 스케줄 상 근무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