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인사담당자들도 면접자가 전과자인지 알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격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기업이나 개인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전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후에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4.30
0
0
남자 육아휴직 횟수 및 기간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8.27 개정)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007.12.21 개정)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21 개정)[고용보험법]①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②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①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 매월 1,125,000원 즉시수령, 나머지 375,000원은 추후 수령②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 매월 840,000원 즉시수령, 나머지 360,000원은 추후 수령아빠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는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고 그 상한액도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불이익 여부는 법률상으로는 금지이지만 실제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좌위되니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릴수가 없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9
0
0
외부로 건강검진을 받을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검진을 받는거 자체는 의무이지만, 해당 시간의 유무급 처리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다만 사업주의 적극 노력 등을 규정한 법규정을 볼 때 취지상 유급으로 처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 ① 사업주는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9
0
0
휴일사전대체와 관련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미리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문안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5조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3.20 신설)상기규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나 항목이 없습니다.때문에 대체할 휴일과 근로일, 가산수당의 지급 유무, 근로자에게의 사전 고지 등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서면으로 작성하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9
0
0
계약직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적용할 호봉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처우에 대해서는 법률에 직접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다만 인권위나 노동부의 경향을 보면, 승진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해당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9
0
0
부분휴업시 휴업급여의 지급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을 지급하는 휴업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이것이 성립하려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어야합니다.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는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말씀하신 사례처럼 한주 전체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0
0
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입법이 완비된 사항이며, 법규정에서도 징계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또한 법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항으로 제11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죠참고로 20년 9월 1일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힌 같은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직장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등에 해당하기 때문에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다고 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아래 규정 및 답변 참고해주세요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19.1.15 신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9.1.15 신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1.15 신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1.15 신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9.1.15 신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1.15 신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4.28
0
0
기술을 전수해준다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를 제공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수령해야 합니다.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가능합니다.말씀하신 사례는 사실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봐야죠."기술을 전수해줄테니 내 일을 도와줘라. 소정의 수고비는 주겠다. 다만 너는 근로자는 아니다" 이런식의...저러한 계약자체를 체결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 실질이 업무상지휘관계가 있는 근로계약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저러한 임금지급 형태 등은 위법에 해당할 것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8
0
0
비조합원인 여직원의 경우 유급휴무일을 적용과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쓰신 내용이랑 토요일 유급휴무일 여부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조합원 범위에 없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거랑 별도의 임금체게 적용하는 것은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8
0
0
약정휴가와 주휴수당과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에 약정휴가나 약정 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소정근로일 전체를 약정휴가 또는 약정휴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7
0
0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