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마지막주 주휴수당 관련질문입니다.
알바를 월화수목 하루에 5시간씩하고 있는데 다음주가 마지막이라서 사장님과 대화를 해봤는데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안들어갈수도 있다고해서 얘기해보니 퇴사일을 금요일로 하면 주휴수당을 안줘도된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하면 주휴수당을 줄수있는데 자기는 그러고 싶진 않다고하시네요. 사직서를 작성하자고해서 퇴직일을 금요일로 적어놓긴 했습니다ㅜㅜ 저는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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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 전에 퇴사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주휴일)로 사직일을 바꿔달라 건의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금요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차주에 정상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 휴식과 지급하는 겁니다
때문에 퇴사예정이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금요일을 퇴사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