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시급 문제 때문에 사장님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중 사장님이 저에게 시급을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금액 까지 받을 건지 아니면 12,000원으로 하는 대신 주휴수당 없이 갈 건지 고민하라고 해놓고 종이에는 12,000원이라 적어두셔서 또 종이에는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한다고 글씨를
적고 가셨는데 사장님께 연락드려 시급을 내려 주휴수당까지 받아도 되냐고 묻는 건 너무 예의가 없을까요?
12,000원으로 해도 주휴수당이 안 나오면 사실상 저한테 이득이 없는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체결하여도 최저임금 미만이기 때문에 추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상 요건(15시간 근무 + 한주 개근)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이므로 이에 미달한 주휴수당은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정 임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권리이므로 이에 대하여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거냐 안 할거냐는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수령조건임에도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새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