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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친해지고싶은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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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문제 때문에 사장님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중 사장님이 저에게 시급을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금액 까지 받을 건지 아니면 12,000원으로 하는 대신 주휴수당 없이 갈 건지 고민하라고 해놓고 종이에는 12,000원이라 적어두셔서 또 종이에는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한다고 글씨를

적고 가셨는데 사장님께 연락드려 시급을 내려 주휴수당까지 받아도 되냐고 묻는 건 너무 예의가 없을까요?

12,000원으로 해도 주휴수당이 안 나오면 사실상 저한테 이득이 없는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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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으로 체결하여도 최저임금 미만이기 때문에 추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상 요건(15시간 근무 + 한주 개근)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2,036원이므로 이에 미달한 주휴수당은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정 임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권리이므로 이에 대하여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거냐 안 할거냐는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수령조건임에도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새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