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으면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 다만, ① 사업주가 채용공고에 경력 또는 학력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② 근로자의 업무와 학력 및 경력 사이 별다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우며, ③ 사업주가 이력서 허위기재를 알고도 상당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