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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는 없어졌고 연차휴가 제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차는 1년에 소정근로를 8할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다음년도에 발생하게 되고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달 근무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월25일이상 초과근무라고 쓰신건.. 휴일근로 등을 하셨다는 의미 같은데 휴일근로를 하셨다고 하셔서 연차휴가가 추가로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 등을 적립해서 연차휴가로 부여하는 회사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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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할때 퇴직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일방적인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와는 다소 다릅니다.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퇴직을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물론 사직 권고의 과정에서 강요, 강압, 징계 위협 등을 사용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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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휴관시 휴업수당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산의 우려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가 중요합니다.해당 시설에 확진환자가 있거나, 확산의 우려가 강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장사가 안 될거 같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됩니다.해당 종합운동장의 구체적인 사정을 적어주시면 답변이 수월할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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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실제 퇴사일은 언제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처리를 정신없게 하네요...퇴직의 효력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2/10일자로 퇴직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장과 상의해서 3월 말로 합의했기 때문에 우선 2월 10일은 퇴직의 날이 아닙니다. 근로도 다 제공했고 2월 월급도 다 받았으니 2월 10일자 퇴직의사표시는 무의한거죠.그 후의 날자 조정이 문제인데 회사에서 날자를 재통보 받고 질문자님께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날짜 조정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 또는 최종 조정일은 3월 11일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3월 11일을 양자의 합의에 의한 퇴직의 날로 보는것이 맞는거 같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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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하셨는데 부당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려는걸 보면 무언가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나보네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감독관이 인지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수도 있다는 점 우선 인지해주시고요, 담당감독관의 재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고가 안 온것처럼 하겠다는 거죠. 합의는,,, 합의서가 있으면 법을 위반한 사용주에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주도 하고 싶어할 겁니다. 전과자가 되고 싶진 않을테니깐요다만 신고하겠다는 빌미로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아울러 최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인해 분쟁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라서 30~1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벌금이 내려지는거 같습니다.결국은 돈을 받아내고 싶으신거 같은데 여러가지 의미로 신중하게 행동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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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의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간이 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생깁니다.다만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성 업무의 완료라던가 일부 전문직 등 예외의 케이스가 있습니다.무기 계약직이라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는 건데 사실 법률상으로는 다소 애매한 개념입니다.흔히 사회에서 정규직이라 표현대는 근로자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때 무기계약직 등으로 표현하곤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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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통보에대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무급휴직을 시키는 경우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법률적으로 따라하야할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겠네요.아울러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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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실질적으로도 노동조합이 회사랑 협의해서 작성하는 단체협약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작성하는 근로계약 보다 좋을 확률이 훨~씬 크겠죠?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전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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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시 위로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없습니다희망퇴직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의 규정은 없고 퇴직금만 지급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희망퇴직시 위로금은...퇴직 유인의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양날의 칼로 작용할수도 있스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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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택구입과 관련한 퇴직금 중도정산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답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이라는게 퇴직한 후에야 비로서 질문자님의 채권이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그냥 미정의 권리일 뿐입니다.노후보장이 수단으로 퇴직금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해버리면 일종의 노인층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수준 제한 하는 것이죠.답답하시겠지만 이러한 측면을 생각하시고,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신느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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