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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4H 구직급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마트 14H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 다 채우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된다면 구직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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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기간이 2일 이하여야 하며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기간이 2일 이하인 날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최종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업과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4H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간제 계직을 말씀하시는거 같고,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직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12개월 내에 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이전 근무지로부터 이직 확인서를 수령하여 실직 상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먼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을 마친 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간편합니다.

    3.교육 이수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과 함께 온라인 취업 활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