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4H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간제 계직을 말씀하시는거 같고, 기간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직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12개월 내에 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이전 근무지로부터 이직 확인서를 수령하여 실직 상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먼저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을 마친 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간편합니다.
3.교육 이수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과 함께 온라인 취업 활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