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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종다리131
노란종다리13124.01.09

4대보험가입자 아닌 알바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마트에서 주중5시간씩 4일 주말(토일)17시간 알바입니다

오직 시간당 시급만원으로 주는데 그만둘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요?? 못받으면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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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우선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자는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기에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거나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없이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