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무자의 급여 최대한도가 따로 있는지요?
초단시간 근무자의 시급이 50000원으로 토 하루 6시간 근무합니다.
월 120만원 정도 나오는데... 초단시간 근무자인가요?
다른데서 68만원 이상이 나오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여도 초단시간 근무자에 해당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단시간 여부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월보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급여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1주 동안 1일 6시간을 근무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해당하고
급여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평가하는 것은 순수하게 "근로시간" 입니다.
따라서 급여의 상한액은 없습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데,
월 22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주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등 일부 법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