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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신기한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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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의 급여 최대한도가 따로 있는지요?

초단시간 근무자의 시급이 50000원으로 토 하루 6시간 근무합니다.

월 120만원 정도 나오는데... 초단시간 근무자인가요?

다른데서 68만원 이상이 나오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여도 초단시간 근무자에 해당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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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단시간 여부는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월보수와는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급여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1주 동안 1일 6시간을 근무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해당하고

    급여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평가하는 것은 순수하게 "근로시간" 입니다.

    따라서 급여의 상한액은 없습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데,

    월 22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주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등 일부 법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