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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 재량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서는 연차휴가사용 촉진 시 사용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원과 판례 또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해야만 합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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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차 사용시 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초과 사용 내지 선사용은 법률에는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다만 일부 기업 현장에서는 저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노사 양자간에 동의를 한다면 운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거 같습니다.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보다는 말 그대로 익년에 발생할 휴가를 가불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나을것으로 사료됩니다.(2020년 15개 발생예정에서 2개 선사용 사용 시 13개만 발생)급여공제 방식의 경우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더라도 연차휴가 선사용에 따른 임금공제 동의서 등을 받아주시는것이 안정적이라 생각됩니다.또한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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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연차 개수는 13개월때 모두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 인하로 근무하실때는 월별로 한개씩 휴가가 생기며, 이 휴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그리고 1년의 8할 이상을 개근하신 경우 다음년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의 유효기간 또한 1년입니다.질문자님께서 발생한 휴가를 13개월차에 휴가를 모두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임의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휴가 발생후에 해당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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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연차를 강제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불가능 합니다.첫번째로는 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하는거기때문에 강제 사용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고요두번째 이유로는 계약 만료 15일 전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강제로'로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노동부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설명함에 있어,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가 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최대 26일 분(11일+15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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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인한 불이익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투잡 사실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모든 겸업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겸업금지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즉 질문자님께서 A회사에 취업을 하셨으니 근로를 제공을 성실히 제공해야 하는데 투잡을 하고 계시면 본업에 지장을 질 우려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다른 말로 하면 겸업을 하셔도 회사와 무관하고 회사 업무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일이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 부당징계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해당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를 징계사유로 규정해 놓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해당 창작 활동을 지속하시려면 우선은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을 확인하신 후에 해당 회사의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의하고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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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도 출퇴근 하다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이제 공무원/일반 사기업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다만 그 출근방법이나 경로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3호에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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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르바이트시 몇살부터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4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의 경우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하지 못합니다.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010.6.4 개정)또한 근로기준법 65조에서는 15세가 넘더라고 18세 미만인 경우 도덕상 보건상 유해한 업종에는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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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안채우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거와 같이 단순히 11개월 20일만 일했을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아래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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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인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질문자님과 같이 개인사유로 그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금액을 모두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특별한 사유는 근기법 시행령 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019.7.9 개정)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2012.7.10 개정)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08.6.5 개정)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11.29 개정)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또한 근기법 2조 2항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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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기간 후 퇴직금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이 안 좋으셨나보네요. 우선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질문자님과 같은 사유로 퇴직금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러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기간과 그기간 동안 받은 금액을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모두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휴직기간이 3개월이 넘어버릴 경우 평균임금이 0원이므로 같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휴직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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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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