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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내가왔다지구에리
내가왔다지구에리

매월 일자가 다른데 급여도 달라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

1월 31일까지

2월 28일까지

월 7회휴무 (평일기준)

급여 2,200,000원으로 채용 된 상태인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시급으로 치면 금액이 당연 달라져야 하는데 고정으로 2,200,000원 받는게 맞나요 ?

근무시간은 9:30 ~ 20:00 (평일)

9:30 ~ 20:30 까지 (주말) 입니다

휴게시간은 둘째치고 점심시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점심시간 한시간도 못쉬고 일하게 될 경우 추가 임금을 요청 할 수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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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특징은 월별 소정근로시간이 달라도 월급액수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에 쉬기로 하고 임금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쉬지 않았다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매월 근무일수가 다르므로 급여가 변동됩니다.

    2. 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월 평균 주수로 계산하기에 해당 월의 일수가 다르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12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월 임금을 일정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지시하였다면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원래 월의 장단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월급제는 매월 지급해서 월급이 아니라 산정단위가 월 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시급제는 실제 일한만큼 받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