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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참견하는멧돼지
완전참견하는멧돼지

중간퇴사시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2월 1일이 토,일인데

제가 2/3 월요일부터

2/12 수요일까지 일한다면

급여200이라 가정했을때

2/1부터 12일 해서

12일치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회사에 재직했던 날짜)

아님 주말은 빼고 일한 날짜만 계산해야할까요?

2월은 28일인데 그럼 급여 200 나누기 28로 계산해야할까요? 아님 근무일수 20일로 나눠야할까요..

대략적인 계산이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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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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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주말은 빼지 않고 일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2/1 ~ 2/12까지 12일치를 지급하며

    2월 급여 / 28일 * 12일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일할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월급 / 28일 x 12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라면 퇴직 날짜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고 그 외로 시간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할 계산 방식이다. '월 임금 ÷ 해당 월 일수 × 재직일수'로 계산한다. 일반적으로는 일할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가

    두 번째 방법은 실근로시간 기준 계산방식이다. '월 임금 ÷ 209시간 ×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한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나옵니다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는 1주당 1일(8시간)의 유급휴일이 발생한다. 한 달에는 4.345주가존재한합니다. 48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나온다. 1달에 20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해 이를 나눈 다음 실제 근로시간을 곱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통상 간단하게 사용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총 급여에서 2월달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들면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했을때, 200만원 나누기 28일로 나온 일급을 재직일수(2/1 ~ 12)로 곱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해당 방식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보통 회사에서 간편하게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