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국내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1년 계약직인데, 3개월 인턴(수습)기간을 두기 때문에 우선 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3개월으로 작성)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절휴가비 (기타수당) 지급한다 라는 문구는 기재되어있고,
언제 지급하는 지는 수당지급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은데, 현재 안 들어온 상태라서요.
이런 경우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가요?
그리고 1년계약직 중 3개월은 인턴(수습)기간인 건 인지하고 있으나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기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산학협력단의 경우 명절휴가비 규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상여금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수 있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
수습기간과 계약직은 다릅니다
수습기간은 수습기간이 끝나도 고용이 계속 되지만, 계약직은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명절휴가비 규정같은건 각 회사에서 규정할 사항이며 법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