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계약서상 설상여금 기재되어있는데 받을 수 있죠?
연휴를 앞두고 정성스런 답변주시는 노무사님들께.
국내 사립대학산학협력단의 계약직(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설/추석 명절휴가비(기타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문장은 기재되어있고,
언제 지급하는 지 기타수당지급 날짜는 별도로 기재되어있지않은데,
현재 안 들어온 상태라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경우 기간제여도 법적으로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요?
2. “
1년 계약직이나 3개월 인턴(수습)기간을 두기 때문에, 우선 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 3개월으로 작성”했는데 통상적인 방법이 맞는건가요?
3.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알고있는데 관련된 명절휴가비에 대한 법규정이 따로 있나요?
긴글읽어주시어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간제의 경우에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 3개월로 기재했으면 계약기간 3개월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계약기간 1년으로 약속했다면 이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명절휴가비에 대한 법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여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명절휴가비에 대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