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1일을 퇴사 날짜로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족 간병으로 인해 맨 처음에는 1/18일 퇴사 예정이였다가 중간에 사람 안구해지면 일주일이라도 더 길게 일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 그냥 31일까지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도 없이 13일에 새로운 직원을 구하셨고 다시 18일까지만 하라해서 알겠다고 했다가 새로운 직원이 적응을 잘 못해서 25일까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31일까지 근무하면 안되는거구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원무과장님이 연차 한개 남았으니 31일에 연차를 쓰고 퇴사일을 그때로 하면 되지않냐 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싶은데 저희 팀장님은 안된다고 하셔서…
아직 사직서를 안쓴 상태인데 가능할까요??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도 안쓰고 계약서도 안썼어요 (두달 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