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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알바생입니다 근무한지 한달이 되지 않았는데 매출 하락으로 인한 조정으로 그만두거나 담달부터 원래 근무하던 시간에서 절반 근무하라고 하시는데

계약서 상 주휴를 받기로 계약을 하였고,

한달도 안되서 담달부터 원래 근무하던 시간에 절반을 줄인다고 그게 안되면 다른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한달도 안됬는데 이렇게 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문제해결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시고, 근로시간 조정도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