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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실시하면 정말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 정확히 말하면 주 52시간 상한제인데, 기업 현실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잘 못된 방향은 아닙니다.다만 기존에 많은 분들이 휴일 근무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런게 일정 부분 불가능해졌고기업 입장에서는 일의 양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니 잔업을 시키고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겠죠.(엄연히 위법입니다)또한 최근의 최저임금이 다소 급하게 오른 측면이 있는지라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더 힘든것도 있을테고요다만 급격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 등을 제외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관리능력 그리고 근로자들의 업무 집중 등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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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특정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1. 임금 (2010.5.25 신설)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면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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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 범죄경력 조회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이나 개인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이상 못합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어 무죄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지 사실에 관한 자료가 ‘수사경력조회’이고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한 자료가 ‘범죄경력조회'입니다.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죄경력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라던가 보안업무 등이 아닌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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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종료후 재 고용하면 총 근무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2년이 경과되거나 근로자가 당연히 갱신할 것이라 믿을 정도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후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가 문제될수 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좋을거 같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6두63705, 선고일자 : 2019-10-17상기 판례에서는 "반복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발생경위, 공백기간에 대한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관행을 종합해서 공백기간 전후 기간을 합산할지 판단한다"고 전제하였고 해당 사건에서는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취급했습니다.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음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쪼개기 계약을 2년에 3회로 제한하는 등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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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로 바뀌면서 기본급이 깎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금액 등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말씀하신 포괄연봉제는 일년에 XX시간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을 가정하고해당 금액을 미리 산정해서 연봉에 포함시킨 것을 말씀하신거 같습니다.질문자 님께서 기본급이 깍였다고 하셨는데, 이 기본급과 통상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하게 됩니다.때문에 기본급이 낮아지면서 별도의 수당 조정등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간외 수당 등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외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는 하지만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이 모두 낮아졌다면 퇴직금 또한 낮아질수도 있습니다.정확한 계산은 금액 등 세부사항을 모두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니시는 회사의 인사팀 직원과 얘기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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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년 이상 근무시 정직원 채용 의무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3년이상 고용했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실제로는 그 근무형태에 따라이미 정규직일수도 있고, 단시간 근로자일수도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일수도 있습니다.고용형태가 워낙 다양한지라 질문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 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2년이상 근무 등)을 갖추면 해당 사업장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을 채용할 때 그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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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효력에 따른 해고수당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고수당이 근로기준법 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예고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라면질문자님께서는 해고예고 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달이라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최소 3개월 이상을 일한 사람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아래 근로기준법 26조 참고해주세요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15 개정)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9.1.15 신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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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휴직중 경조휴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 등은 해당 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긴 하겠습니다만...일반적으로 경조휴가라는 것은 특정한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경조사에 대응 하라는 차원에서 연월차 휴가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다른 말로 하면 경조휴가를 적치한다거나 모았다가 다른 때 쓴다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또한 휴가라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청구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휴가 청구권이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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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체계 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의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 합니다.다만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94조)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집단적 의견에 따른 동의가 필요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설사 변경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에 유의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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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관련해서 근기법이 우선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최저' 기준입니다.때문에 근로기준법 보다도 못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법원등에서는 연장근로에 관한 포괄적 합의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기는 어려우니 사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예 한 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하는거로 합의합니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말씀하신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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