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급여명세서에 수당이 포함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급여명세서라도 수당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흔히 말하는 연봉제라는것은 성과와 보상을 연결하여 연간단위로 임금이 정해지는 형식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지급 방식이 연봉제라고 하여 수당이 못 붙는 다는 얘기는 아닙니다연봉제여도 월 통상임금은 산출 할 수 있고, 당연히 그에 기반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정해진 임금체계가 있을테니 수당을 다 빼고 기본급으로 넣어달라는 요구는 통하지 않을거 같고, 딱히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그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것이지 법률상 꼭 기본급이여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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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월 22일 입사시면 1달이 지난 5월 22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이런식으로 6월 22일, 7월 22일에 발생하였고 질문자님은 이 3개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달력상의 1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래서 30일, 31일 일수와는 무관합니다8월 22일이 퇴사 예정이라는것은 8월 21일까지 일하고 그 익일인 8월 22일에 퇴사하는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더 이상 쓸수 있는 휴가도 없으며 연차도 발생 안합니다연차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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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을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후에 근로계약과 달리 기재된 내용으로 일을 시켰다면,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불이익 등을 주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다만 계약과 달리 줄였던 근로시간을 원래 계약대로의 시간으로 바꿀 순 있겠죠계약서에 하루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사업주가 이를 지시하여도 거절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복지사항 또한 못 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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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200%를 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기본급에 200%인가요?? 아니면 월급 실급여의 200%인가요??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회사 별로 다르기 때문에, 인사팀이나 재직자에게 물아보시는게 좋습니다.어떤 회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어떤 회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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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라는게 뭔가요?? 사수분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라고 하시는데요. 나이 차이가 커서 물어 보기 좀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나이와 생산성은 반비례한다는 전제하에 특정 고연령때부터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존재합니다보통 55세부터 시작합니다임금 삭감액은 기업별로 다르며, 업무량을 함께 줄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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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퇴사해야만 받을 수 잇는거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재직중에 업무상 부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등에 대해 비용을 받거나 신체 손상 등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산재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도 의무가입이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있는 경우 수급자가 됩니다말씀하신것은 고용보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인듯하며실업급여는 대략 하루 66000원 정도를 본인의 급여일수에 따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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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청산이나 파산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지급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도산 관련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어느정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지금 퇴직하시면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즉시 대지급금 신청자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관재인이 선임 될 경우, 관재인은 회사 자산과 채권자 등에 대해 정리해야하니 그만큼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는게 맞습니다그러다가 만일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근로자는 그 판결문을 근거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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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어린이 버스 요금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버스요금은 취학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만6세미만은 무료이고만6세이상은 어린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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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권고를 몇차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봉 삭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모를까 명확한 근거 없이 연봉 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우선은 사규와 연봉 계약서 등에 연봉 삭감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다만 평가와 연동해서 익년도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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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쳣을 때 회사에서 받는 보험이 뭐엿는지 까먹엇는데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보험료 또한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산재 발생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과 소통하시면 됩니다한편 산재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것이 원칙입니다업무상 사고는 사고의 발생일, 업무상 질병은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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