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가 커피 전문점을 방문을 했는데 왜 불친절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서비스 교육이나 서비스에 대한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많은 기업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친절하게 응대하는 근로자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각 자 힘든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려니 하시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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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별개의 내부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명절수당, 추석수당, 휴가수당처럼 내부 규정(취업규칙 아님)으로 지급하는 수당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내부규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것 또한 취업규칙으로 봐야합니더2.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한다'는 지급 조건까지 함께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 제외자를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까지 명시하는게 좋습니다안 그러면 회사가 힘듭니다3. 이러한 수당의 내부규정을 내부규정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취업규칙에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취업규칙입니다간헐적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성으로 인정는것으로 보입니다4. 이러한 내부규정도 취업규칙으로 간주되어 취업규칙의 개정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를 준수해야 하는지, 개정후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취업규칙이기 때문에 동의절차 및 신고 등을 진행하는게 안전합니다예컨데 지급제외자 규정을 넣고 해당 규정에 기반하여 지급을 안 했는데, 소송 등이 들어오면 패소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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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알바비를 아직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꼭 매장 방문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애초에 금품청산은 2주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이 되는거죠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좀 애매하죠반면에 돈을 안 줘서 아쉬운건 질문자님인거죠사장의 행동이 잘못되긴하였는데 오히려 아쉬운건 질문자님이다보니 상황이 안 풀리는거 같습니다쉽게 해결하려면 그냥 한 번 방문하시면 되고절대 못 가겠다 싶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세요근데 사장의 태도로 볼 때, 근로감독관도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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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는 것이 적용 안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무런 이유없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다투지도 못합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경력을 위해 '합의'를 하신다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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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하고 퇴사시 임금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가급적이면 유선보다는 대면이 낫긴하죠아무리 짧게 일을 했더라도 일한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합니다전화로도 가능합나다. 다만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 답변도, 명확하게 들으셔야합니다법령의 기준은 없으나, 일한 만큼 지급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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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사용 후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상여가 실질적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삭감 전의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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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예시하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정 근로시단 이내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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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업무 쉬는 날인 택배없는날은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월 14일입니다회사별로 조금씩 달라서 8월 14일~17일 등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택배 급증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점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택배 없이 보내자는게 취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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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십니다일단 3.3%을 뗀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보는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소정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다음으로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대상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평소 12시간이 소정근로인것으로 보입니다"바뻐서 일을 더 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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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는 근로소득만 포함하며,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확인서도 동일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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