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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1년미만 재직중 계약만료, 계속근로로 계약이 이어진다면 퇴직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시 단절 없으면 기간을 통합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 후 공백 없이 재계약된 경우, 최초 입사일(2024년 7월 4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11개월 근무 후 재계약하여 2개월 추가 근무 시, 전체 13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공백 기간과 관련하여 재계약 과정에서 채용 절차(서류전형·면접 등)를 거치더라도 실질적 근무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합산됩니다.단, 공개채용을 통해 실질적 인원 교체가 발생했다면 각 계약기간이 분리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동일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재계약된 경우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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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가입기간 ,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 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실제 근무일수뿐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즉, 월급근로자든 일용근로자든, 유급으로 처리된 모든 날(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어야 합니다.지급명세서에는 실제 근무일수만 표기되어 있고, 주휴일수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피보험자격기간)과 실제 임금지급 내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즉, 지급명세서에 주휴일수가 빠져 있어도, 실제로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고용보험 가입 신고 내역상 유급휴일이 인정된다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반영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다만,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주휴일(유급휴일)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고, 실제로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았다면, 주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임금지급 내역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지 못할 수 있으니,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과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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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개월 만에 퇴사 통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무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예: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 등).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질준자님의 경우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불분명하지만, 본 사안(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미만 근속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영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근로비)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이나 추가 보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무 3개월 미만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마케팅 아르바이트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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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노조조합원이 대상자일때 근로자의원으로 같은 노조조합원이 참석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부 규정에 그런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면 별로 상관없습니다또한 같은 조합원이라면 적어도 징계가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일테니 딱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낮아보이네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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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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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울증 등 심신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직무전환 또는 휴직(병가)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 필요하고, 퇴직 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업무전환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치료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치료 종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후 치료 종료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3번 코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 사유입니다.23-8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회사가 해고(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사유 기재 방법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함”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함” 등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 실제 경영 악화가 없이 허위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환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23-8번 코드 적용 시 유의사항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회사가 해고(권고사직)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해고통지서, 권고사직서 등).증빙서류: 권고사직 통지서(공식문서), 퇴직위로금 지급내역, 재무제표 등 경영악화 증빙(경영상 필요 사유인 경우), 이직확인서, 퇴직증명서,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실제 경영 악화가 없는 경우임에도 23번 코드로 신고하면 최근 고용노동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받지 못했고, 딱히 회사 사유로 할 만한 사정도 없어보이는데 저 코드루 신고하는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네요위에도 적었지만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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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하루 쉬는날로 정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각·조퇴는 인정되지만, 결근(근무기록이 없는 경우)은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가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주휴일)에 해당하는 하루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쉬는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분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주 1회 쉬는 날(주휴일)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상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쉬는 날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쉬는 날(주휴일)이 있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쉬는 날”에 주어지는 유급휴일의 임금이므로, 쉬는 날이 주휴수당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은 맞지만, 쉬는 날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시급제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월급 190만 원을 받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따라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더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쉬는 날이 주휴수당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사장님 말씀대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더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월급이 실제 근로시간(시간×시급+주휴수당)보다 적다면, 임금체불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급여액은 받기로 한 시급이 어느정도인지 기재를 하셔야 적게 받는지 많이 받는지 등이 확인이 가능할텐데, 그러한 내용이 없으니 확인이 어렵습니다또한 주말 근무의 할증 적용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도 확인해야합니다주간 34시간(평일 16시간/주말 18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을 시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는것으로 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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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어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아슬아슬합니다2025년 1월 2일 입사 기준, 2025년 8월까지 근무 예정이라면, 퇴사 시점(8월)에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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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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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하한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1일 평균임금: 100,000원 1일 통상임금: 120,000원이라면→ 퇴직금 계산 시 120,000원 적용됩니다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기본 일급 + 유급 주휴수당만 포함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의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다음 항목만 해당됩니다:기본 일급: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에 대한 대가.유급 주휴수당: 주휴일 휴무 시에도 지급되는 고정 수당.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계산식: 1일 통상임금 × 30일 × 근속연수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1일 통상임금 = 기본 일급 + 유급 주휴수당근속연수: 3년→ 퇴직금 = (기본 일급 + 유급 주휴수당) × 30일 × 3월급제인 경우 월급 ÷ 월 평균 근로시간(209시간)으로 시급을 구한 뒤, 시급 ×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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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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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원에 입원할때나 산후조리원에 있는 기간 등에는 사실 남편이 휴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조리원에서 퇴소하고남저도 가사도우미를 1~2달 정도 사용하는게 보통이니(국가지원있습니다) 그때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오히려 그 이후에 지원이 없을 때 사용해야 배우자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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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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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편하게 1년 일하면 1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주어진 조건(시급 12,000원, 주 5일, 하루 10시간, 1년 근속)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연간 근로시간 및 연봉 계산시급: 12,000원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1년 근속(52주 기준)연간 근로시간 계산5일 × 10시간 × 52주 = 2,600시간연간 임금12,000원 × 2,600시간 = 31,200,000원2. 1일 평균임금 산출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단순 계산을 위해 연봉을 365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방식도 널리 사용됩니다(실제 계산 시에는 고용노동부 계산기 등에서 3개월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해야 함).연봉 ÷ 365일31,200,000원 ÷ 365 ≈ 85,479원 (1일 평균임금)3. 퇴직금 계산퇴직금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또는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 이상, 1년 단위로 산정)근속연수 1년(365일) 기준85,479원 × 30일 × 1 = 2,564,370원이 금액은 실제 3개월 평균임금 기준과 다를 수 있으나, 위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약 2,564,370원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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