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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는데, 업무능력부족으로 입사 3개월 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용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기간(시용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시용 기간 동안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약권이 유보된 조건부 계약임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만약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용 또는 수습에 관한 내용이 없고, 별도의 시용근로계약서에만 관련 내용이 있다면, 실제로 두 계약서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혹은 두 계약서가 병존하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시용근로자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정식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시용근로자라면, 회사는 시용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되지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만약 시용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정식 근로자로 간주된다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가 인정됩니다.시용근로계약서의 시용 관련 규정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시용 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정당성이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가 기록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합니다.시용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표준근로계약서만 적용된다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매우 어렵고,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서 병존 시 법적 분쟁 가능성표준근로계약서와 시용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했으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용 관련 내용이 없다면, 실제로는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결과와 사회통념상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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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가 된다면 최저 시급 이하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아무리 서로 합의해도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은 지급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강제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때문에 그런 합의에 기반하여 최저임금보다 부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또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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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에대해서궁금해서 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급여 산정 방식과 귀하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귀하의 일당 17만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일용직의 경우 특별 규정 적용됩니다일용직 근로자는 평균임금 계산 시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합니다.귀하의 일당 17만원 → 평균임금 = 170,000원 × 73% = 124,100원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 124,100원 × 70% = 86,870원 (1일 기준).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13만원으로 보고한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1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130,000원 × 73% = 94,900원) × 70% = 66,430원으로, 실제보다 20,440원 적습니다.통상근로계수 미적용으로 오류가 있습니다회사가 일당 17만원 전체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13만원을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평균임금 산정에는 임금대장, 계약서 등 증빙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회사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등 17만원 일당 증명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제출합니다.회사에 서류 요구 시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 진정을 통해 강제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재산정 요청을 제출합니다.사업주 확인 절차에서 회사가 17만원을 인정하면 즉시 수정됩니다산정 오류가 확인되면, 과거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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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주휴일 사용 관련 노동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에 한 번씩 쉬는 날을 연차로 처리헌다는거 가체가 불가능합니다근로자가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휴가처리는 울가하죠법정공휴일은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과는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휴일로 처리되는 겁니다다만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쳤다고 하여 주휴일을 다른날로 부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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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2개월차 퇴직일자 빠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이라고 3일전에 통보해도 된다 이런거는 없습니다계약서에 규정된데로 퇴사절차를 밟아야하고 통상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런 규정이 없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8월 1일이 퇴사의 효력발생일입니다아울러 퇴사절차 안 지키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발생 및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유일한 방법은 사용자가 즉시 퇴직에 합의해주는것 뿐이니 잘 얘기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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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고정ot 통상임금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딥하게 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말씀하신 판례는 말 그대로 명칭만 고정OT였던 사례였고요고정OT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통상임금 자체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연장근로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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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과지급 급여 문제로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는 먼저 과지급 사실과 반환 방법에 대해 직접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수 또는 오해에 의한 과지급일 경우,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과지급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내용증명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요구하는 것이 추후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과지급 문제가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또는 퇴직금 관련 진정(신고)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진정서 제출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퇴직 확인서(이직확인서) 과지급 관련 증빙 자료(회사 내부 정산서, 지급 내역 등)등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조사해 과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와 근로자 간 조정을 시도합니다. 과지급금 반환 문제는 민사적 권리관계이므로, 직접적인 지급 명령보다는 조정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임금·퇴직금 미지급의 경우와 달리, 과지급은 민사상 반환청구의 성격이 강합니다.조정이 실패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과지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민법 제162조)입니다.판결을 받은 후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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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임금 협상에서 지급합의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법 같은것은 없습니다또한 매년 교섭에서 합의하여 그때마다 회사에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하는데, 교섭으로 인해 싱여금 지급이 결정되는 구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렵고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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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관련 부당해고에 대해ㅇ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그런 판례는 없습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자유롱게 정할 사항입니다때문에 근로조건을 조정하는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저러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노동시장 또한 자본주의의 일환이기에 어느정도의 근로조건 하향 또한 가능합니다애초에 계약직의 계약은 얼마든지 거절 가능하기에 굳이 회사가 꼼수를 쓸 이유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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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들은 통화 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담사(특히 콜센터, 민원상담, 복지정책 상담 등)의 수당 지급 기준은 직종, 근무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통화 건수에 따른 수당 지급상담사들은 통화 건수(콜 수) 목표를 달성해야 할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기관이나 회사에서는 통화 건수 달성도가 성과평가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 건수, 통화 및 대기 시간, 근태 등이 성과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수당)이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통화 건수가 많을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지고, 성과급이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가 있습니다.그러나 통화 건수 자체가 직접적으로 수당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예: 한 건당 일정 금액 지급)는 드물며, 대부분 성과평가 항목 중 하나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일반적인 고객상담 업무(콜센터, 민원상담 등)에서는 체결된 계약 건(예: 판매, 계약 체결 등)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영업 상담사나 텔레마케팅 등 특정 직종에서는 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고객상담 업무와는 다릅니다.상담사는 기본급을 받으며,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족수당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되는 수당도 있습니다.일부 기관에서는 포괄임금계약을 맺어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담사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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