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수리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의사가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2주이내입니다또한 통상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퇴직이 수리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때문에 양자는 시점상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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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 35시간제를 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여러가지 형태의 지원금이 있습니다예컨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지급한다던가,근로시간을 줄였음에도 임금을 보전해준다면, 이 보전액의 일부분을 지원한다는 형식의 지원정책들이 존재합니다다만 이러한 정책의 적용대상 자체는 중견, 중소 기업들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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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동부 신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세요근로감독관들이 맡은 사건이 많다보니 다소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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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형 집게차 운전직 변상 각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계약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즉 너 계약보다 일찍 퇴직했으니 물어내 라던가, 너 손해발생시켰으니 1억 배상해 라던 류의 조항이 안돤다는 얘기입니다잘문자님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경위에 상관없이 5:5로 배상책임을 묻는 계약조항은 위 규정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용자가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손해를 발생시킨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것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자체를 묻지 못한다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셔야합니다사건의 내용에서 근로자의 중과실 등이 입증된다면 사용자는 50%가 아닌 그것을 초과하는 비율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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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후로 도전해볼만한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전공과 그간의 경험직무 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미래 사회 변화를 려할 때 새로운 직업을 찾기에는 연령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합한 듯 합니다Ai로 수많은 직업이 대체 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가급적 이와 겹치지 않는 '사람'중심의 일을 하는 것이 안정적일것으로 예상됩니다예컨데 상담, 코칭이나 돌봄 등은 ai와 기계로 대체 되기가 힘듭니다반면에 ai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아예 이를 기반으로 한 직업이나 창업을 선택하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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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 시키는 사장님 너무뻔뻔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타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휴일, 휴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일텐데 사실 이것을 꼭 수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러니 대타근무의 요구가 언제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주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심이 좋습니다휴무일 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할증 수당이 더 붙으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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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날 근로계약서 쓰지않아서도 2.5배 받은수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는 상관이 없으며, 근로자의 날에 할증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울러 월급형태까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자의 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시급제이고 그날 일했다면 2.5배가 맞습니다그러나 만일 월급제라면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된 상상태인니다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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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으로인한 퇴사후 재입사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올리셨던 질문같은데 복잡하게 생각하지자시고회사가 그냥 쓰라고 했다면, 기존 경력을 인정해줘서 연차휴가는 기존 근무경력기간까지 포함해서 산정하는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하는거라서 이정도 상담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그리고 어차피 근로계약은 법정 기준 이상이면 노사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 회사가 허용한 상황에서 굳이 마다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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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으로 인한 퇴사후 재입사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이 안 되어서 퇴사 후 정산을 하셨나보네요과거에 일했던 기업이라하더라도 퇴사를 하였으면 연차산정은 재입사 시점부터 산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단절이 없었고, 퇴사는 오로지 퇴직금 수령만을 위한 것이였으며,이를 노사모두 알고 있었고, 공백기간도 없다면 근속년수를 과거 재직부터 합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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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해보상신청과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와 갑질괴롭힘신고 조사거부이유서로 신고접수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도 없이 저렇게 두서없이 막연하게만 글을 올리시면 의견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노동위원회에서국선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신청 사건에 해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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