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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언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일 기준 24개월 내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합니다실업급여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이직확인서 등 서류 제출해야합니다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여부부터 확인해야하고, 퇴출되는 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비자발적 사직이라도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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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를 남은 퇴직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하는것이기 때문에 불법 아닙니다연차 사용 권고가 싫으면 안 받아들이고 본인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시거나 퇴직할 때까지그냥 출근해서 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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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습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은 주 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보이는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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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턱은 월급받는날에 돌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거 하지마세요본인이 일해서 받은 돈인데 왜 그걸로 한턱을 돌리나요??감사의 표시를 하더라도 차라리 팀분들께 식사를 대접하거나 식후에 커피 사는정도가 낫지, 상품을 한 번 돌리기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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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시행한다고 하는데요. 법적기준과 아무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 준비, 가족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감봉, 불승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대상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본인이 은퇴 준비 등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면 됩니다그 외 가족돌봄, 본인 질병·치유, 학업 등도 단축 사유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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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과 사업장 아르바이트 시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데, 왜 사업장에서 시급처리를 해줘야 할까요??예비군 훈련(9시~18시)이 근무시간(11시~6시)과 겹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휴가(시급)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즉, 본인의 소정 근무시간(야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주간)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시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예비군 훈련일은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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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첫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는 단어가 있든 말든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인겁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으면서 일하는것을 의미하고,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계약에 의하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 본인이 자유롭게 일하는것을 의미합니다24년 근무형태를 제시했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3.3% 공제한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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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먹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원장이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비자발적 이직, 구직활동 등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임금체불, 경영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주말 알바로 전환될 경우, 기존 정규직 근무 종료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데 기재하신 사실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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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하면 급여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들어오는게 정상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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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보 이후 채용취소 민사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소송은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주어진 내용대로라면 채용취소를 해고로 보고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입사 확정 통보(합격 통보)와 구체적인 근로조건 협의, 그리고 기존 직장의 퇴사 의사 표명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판례에서도 입사 확정 통보 후 근로자가 기존 직장을 퇴사했거나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회사의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상황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배상 범위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입을 수 있는 직접적 손해(예: 실직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 기존 직장 퇴사로 인한 손해 등)가 기준이 됩니다.실 사례에서도 A씨가 합격 통보 후 기존 직장을 퇴사했으나, 신규 회사가 채용을 취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에 대해 '합격 통보 후 퇴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배상액은 퇴사 후 입사 예정일까지의 임금, 구직활동 기간 중의 손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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