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원래 사회생활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회생활은 원래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퇴사는 본인이 하고 싶으시면 하몁 됩니다다만 퇴사를 함에 있어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진행해야만 뒷탈이 없습니다사내규정에서 퇴사 시 몇 일 전 통보가 필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게 부당해고로는 안 들어갑니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마 근로감독은 질문자님의 퇴사의사를 전달(청약)하고 사업주가 그 퇴사의사를 승낙하는 것으로 이해한듯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사건의 성격상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밝힌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계속 그런 쪽으로 풀 거 같네요물론 사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를 일방적으로 짜낸것으로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이러한 부분은 법조항이 아닌 사실관계를 통한 입증의 문제로 증거자료가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 후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게 맞습니다때문에 금품청산 관련 별도의 연장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다만...다만... 3개를 노동청에 신고하셔도..이게 근로감독관이 빠르게 처리해줄지 실무적으로 참 의문이긴하네요가급적 회사에 전화해서 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지원 필수 자격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퇴사 처리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채용내정을 하였다면 거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한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사직서를 요청하신것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채용 취소와 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민법의 영역과 노동법의 영역이며, 취소는 민법상의 제한이 적용 될 여지도 있습니다때문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해고를 한다는 전제로 접근하심이 좋습니다해고를 할 경우,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법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물론 이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으니 징계해고는 불가하며 통상해고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가장 좋은건 합의하에 나가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에 세금이 이해되지않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의 반영과 각 가관에 통보된 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쉽게 말해 급여가 늘거나 줄었다고 그게 바로바로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그러다보니 세금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걸 반영하는게 연말정산입니다많이 내셨다면 익년에 돌러받으실테니 걱정 하실거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고 연차수당 따로 입금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니 당연히 세금을 제외하고 보내는게 맞습니다근로기준법 46조에서는 세금 등을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0대 직장인 평균 연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계지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중위소득은 약 290만원이고, 40대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월 469만원으로 나오네요
평가
응원하기
제대로 퇴직금을 받고싶어요 근로계약서와 구두 계약은 다른 상태입니다 (녹음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추가로 받은 현금이 계좌이체 등의 방법이라면 입증이 비교적 가능하겠지만, 만일 현금 그 자체로 받은 것이라면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저렇게 금액을 줄여서(급여통장과 현금으로 나눠서)받은 것은 사용자 입자에서도 4대 보험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그런 관점에서도 입증이 쉽지가 않이 보이네요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17일에 해고시점을 이번달 말일로하여 통보를 받으셨기에 일단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맞습니다해고의 이유와 정당성은 서면을 확인해 보아야합니다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30일전에 예고가 필요합니다참고로 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6년도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6년도의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2025년도는 10030원이였고요참고로 27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논의 중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