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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이든 뭐든 당일 퇴사는 사용자가 합의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그외에 사용자가 합의해주지 않았는데 퇴사 통보했다고 안 나오면 무단결근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당할 수도 있습니다1개월안으로 퇴사시 3일은 실습 및 교육으로 제외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간이 근로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였다면 제외하는것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제공에 불과하다젼 공제 등은 할 수 없습니다만약 실습·교육 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거나, 출근 등 근로자의 의무가 있었던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순수한 교육(강의 듣기 등)으로 근로제공이 아닌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입문 교육이나 실습 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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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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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관련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산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에 따라 가능하며, 유산 위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임신한 근로자 모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총 1년(12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 사용한 기간은 이 1년에서 차감됩니다. 하지만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분할 횟수(최대 3회)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임신 중 육아휴직을 1회 사용해도 출산 후 육아휴직 분할 신청 횟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신청 방법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에는 대상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높은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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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들은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직이라기보다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상 일한다고 바로 정규직이 되는게 아니라 해당 회사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예외 적용이 됩니다. 즉, 계약 중간에 55세가 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계약 기간 중에 만 55세가 되는 경우, 2년 초과 시점에서는 예외 적용이 되지 않고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에 55세가 되어도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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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제한과 유급주휴일은 별개의 제도입니더유급주휴일은 한 주에 하루는 휴일을 부여하되 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한다는 제도입니다반면에 주52시간 제한은 한 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주에 52시간을 일하고 하루 쉰 다음에 차주에 다시 52시간을 일 할 수 있다늡 결론이 나옵니다정리해보면 주 6일 근무 후 하루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각 주별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 위반은 아니지만, 각 주마다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즉, 주휴수당이 발생했다고 해도,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계속 부여해야 하며, 계속 근무만 시키면 안 됩니다.주휴일은 미출근일(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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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사무사원 주 52시간 이상근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몇 일을 쉬든지 주52시간을 넘어서 근로한다졉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일반적으로 “월요일~일요일” 7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월요일~일요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화요일~다음주 월요일” 등 다른 7일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주일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집계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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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에서4대보험 전환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영향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이며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에서 별도의 세금을 내니깐요아울러 퇴직금에 영향이 있든 없든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근로자임에도 3.3% 떼는건 탈세 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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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하다고 봅니다과거에도 정부 주도하에 포괄임금제 폐지가 공론화 된 적이 있었고 조사까지 했으나 포기했습니다산업현장에 너무 많이 퍼져있는것도 있고, 운영형태에 따라선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가 오히려 근로자들한데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포괄임금제=악 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 남용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없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저걸 강제로 폐지한다는것은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전제로 한 보상체계를 갖춘다는 것인데 과연 중소기업들의 역량상 그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기도 하고, 이와 연계된 개념으로 근로시간 중 핸드폰 조작 등 사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공약은 의기충만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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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주터 일년 4대보험가입부터 일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는것은 정규 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의미합니다때문에 수습기간이라고해서 4대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그러니 당연히 이때부터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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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이직고민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식업 직종에서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잘 지켜지는 곳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레스토랑, 호프집, 호텔 주방 등은 근무시간이 길고, 특히 저녁·밤시간과 주말 근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시 퇴근이나 주말 고정 휴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직 조리사들도 "요식업계 현장직에서는 워라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경우가 많고, 급식이나 병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근무 환경이 더 나은 곳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과를 살려서 취업하긴 하지만, 워라벨이 정말 중요하다면 다른 직종을 고려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워라벨이 좋은 직업으로는 공기업, 공공기관 사무직, IT 개발자, 교육·강사, 콘텐츠 크리에이터, 연구직, 공무원, 원격 상담사 등이 꼽힙니다. 이런 직종들은 근무시간이 비교적 규칙적이고, 휴일과 퇴근 후 시간을 확실히 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호텔외식조리과 출신이 꼭 레스토랑이나 호텔 주방에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 식음료(음식료) 부문, 단체급식(삼성웰스토리, CJ프레시웨이, 풀무원푸드앤컬처 등), 식품개발, 외식사업부(예: CJ제일제당 외식사업총괄) 등에서는 조리학과 출신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은 대체로 레스토랑 주방보다 근무시간이 규칙적이고, 주말 고정 휴무, 칼퇴근 문화가 비교적 잘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단체급식(오피스, 병원, 대학, 골프장 등)은 주방 특성상 오전~오후 근무가 많고, 주말 근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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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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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한데 받아야하는 돈이 있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비위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징계조치와 환수조치는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징계조치는 회사 사규를 고려하여 징계위원회 진행 등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환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진행되어야합니다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받았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절차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전수조사하여 부당수령 금액을 산정합니다그 후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수령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합니다.근로자가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변론절차 없이 1~2개월 내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어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환수할 때, 실제 근무한 시간에 상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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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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