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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상사에게 연락을 받고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퇴근 후 상사가 카톡,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실제로 처리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초과근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서울행정법원 등은 퇴근 후 메신저로 받은 업무 지시를 집에서 처리한 경우를 실질적 근무로 인정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명령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2345 등).연장근로가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대화 기록, 이메일 등)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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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예컨대 임금체불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임금이 어느 정도 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입증해서 상대방한테 청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험난해집니다.또 다른 예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 가입이 누락되면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못 쓴다는 사정이 어떠한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합리적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어기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곳에서는 가급적 일을 안하는 것 자체가 해답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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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서 궁금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더 받을 수 있고 더 받아야 합니다계약서에 예정된 내용보다 실제로는 야간근로를 더 많이 하였다면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여 더 많이 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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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직서 미수리 및 퇴사일정 미합의 문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크게 실수하신거 같습니다.퇴사에도 절차라는게 있는거고 계약서에 정해진 조항을 안 지켰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퇴사를 할 때 회사에서 즉시 퇴직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퇴사의 의사표시 후 당기 및 1임금 지급기가 지난 다음에나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6월 초 퇴사 통보 => 7월 도과=>8월 1일 퇴사의 효력 발생)즉 그 기간 동안은 퇴사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무단결근이 지속되는거며, 이로인해 업무공백이나 회사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물론 회사가 입증 가능할 때의 얘기이지만 원론적으로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연속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도 가능합니다무시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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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때 부업하면 회사에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험 가입 등으로 회사에서 그것을 알 가능성은 실질적으로는 낮습니다일일알바(3.3% 공제, 사업소득)로 소득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나 인사관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사업자 등록을 해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단, 회사가 추가 서류(소득금액증명서 등)를 요구하거나, 4대보험료가 크게 변동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소득 등의 금액이 커진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으니, 가급적 회사의 허가없이는 안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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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다시 작성 하실 필요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계약서에 기재하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6월 30일: 16:00-20:00까지 총 4시간을 근무한다7월부터-9월까 말일까지는 11:00-20:00까지 총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을 근무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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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선박의 크기별로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이 있는데, 선박크기별로 선장자격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선박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선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은 다르며, 한국의 경우 해기사 면허 등급과 승무 경력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장의 정년과 연봉에 대해서도 업계와 제도적 기준이 존재합니다.200톤 미만; 5급 항해사 이상200~499톤:4급 항해사 이상500톤~1599톤:3급 항해사 이상1600톤이상; 2급 또는 1급 항해사3천통이상;2급 항해사 이상국내 대형 선사(외항선 등)에서는 보통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촉탁직(만 63세까지)으로 연장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실제로는 인력 부족 등으로 60세가 넘어서도 승선하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도선사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년이 65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선장 직위 자체에 법적 정년 규정은 없으나, 각 선사 및 업계 관례에 따라 정년이 정해집니다선장의 연봉은 선박의 크기, 종류(상선, 어선, 여객선 등), 항행구역, 회사 정책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외항상선 선장: 월 1,000만~1,300만 원 이상, 연봉 1억~1.5억 원 이상(복지, 수당 포함).원양어선 선장: 월 800만~2,000만 원, 연봉 1억~2.4억 원(성과급 포함 시 5억~10억 원까지 가능).대형 컨테이너선, 벌크선 선장: 월 1,200만~1,300만 원 이상, 연봉 1.5억 원 이상.내항선(국내항로) 선장: 월 500만~700만 원 수준, 연봉 6,000만~8,000만 원 수준.특히 원양어선 선장의 경우 어획량에 따라 성과급이 크게 적용되어 연봉 격차가 매우 큽니다. 일부 선장은 성과급 포함 연봉이 5억~10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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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1,500원 vs 1만 30원 어느쪽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둘 다 가능성이 없습니다2025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내년(2026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노동계는 최근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1,500원(월 209시간 기준 2,403,5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약 14.7% 인상된 금액이며, 최근 5년간 실질임금 하락분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생계비 부담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반면 경영계는 아직 공식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경기침체와 소상공인 어려움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줄폐업(폐업과 이직)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역대 최저임금 결정을 보면,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며, 최종적으로는 노동계 요구와 경영계 요구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11,500원과 올해 최저임금(10,03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계 요구안(11,500원)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으며, 경영계가 요구하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즉, 10,030원에 가까운 금액)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금액의 중간쯤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1,500원이 될 가능성은 낮고, 10,030원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낮으며, 두 금액 사이(예: 10,500원~11,000원 정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경향과 논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예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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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기 전에 명세표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 지급하는거 항의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항의를 하는것은 본인 자유일 거 같기는한데 임금명세서가 아니라면 법률상 의무까지는 아닐거 같습니다때문에 그런 항의는 자칫 징계사유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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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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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고정성 제외한다는 판결이 12/19일에 났던거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것은 없습니다상여라 하더라도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수도 없습니다회사별로 지급방식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노사합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기 전에는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이 맞다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 소급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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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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