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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보아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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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24년~25년 1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3개월 이후 4대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26년7월까지 근무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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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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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근무하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6년 7월에 그만두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남긴 내용을 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하신것으로 보이는데, 이직사유는 제가 알 수가 없네요

    만약 아르바이트가 기간제 계약이라서 해당 시기에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을 역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사업장이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