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휴가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입사 1년차의 휴가는 월 1개씩 발생하는데 이 휴가는 입사 1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기가 지나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때문에 25년 3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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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내 근무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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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소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긴한데 정직기간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많이 깍이는게 보통이니 당연히 평균임금이 깍이게 됩니다그러다보니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도 깍이게 되죠한 편 평균임금<통상임금인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고, 이거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적용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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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시행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연차사용촉진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구하는것이고 이 절차가 법규정대로 진행되었다면 회사는 해당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합니다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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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사가 법률적으로 인정된 상태는 아니십니다퇴사를 해서 회사가 수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회사가 수용을 하지 않으면 사규나 계약서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됩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직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상태에서 회사를 안 나오면 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무단결근/무단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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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일이 10일인데 10일 이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은 일할 계산에 따라 줄어들 수있습니다그런데 퇴직금은 늘어날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 일자가 앞당겨지면 그만큼 산정기간도 앞당겨 집니다때문에 3월~5월동안 질문자님이 어떻게 월급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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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과 특근수당 차이와 근무시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법정용어이나 특근은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보통 기업 현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특근수당이라고도 부릅니다이것들은 근로소득이기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하는 겁니다사업소득을 공제하는거 자체가 부적합한 조치입니다만일 해당 인원(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을 떼는 것이라면, 애초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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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임을 본인이 입증해야합니다실업급여는 저러한 부상으로 인해 현재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데, 회사에서 배치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직할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이 의사의 진단이나 회사의 확인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무급휴직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퇴사한 거라서 자발적 사직이 되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5인이상 기업이라면 달력상의 빨간날에 근무 시 1.5배에서 2배의 할증을 받습니다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8시간 초과분을 받습니다구체적인 근무시간이 적히지 않아 20시간 측정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5월 1일,5일,6일 모두 공휴일이였기 때문에 해당 일들에 근무한 것은 모두 휴일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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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 앞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자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예컨데 해당 기업이 소규모고 아버님이 댜표시고 본인이 거기서 1년이나 근무했음에도 몇 명의 직원이 등록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상태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질문자님이 진짜 직원인지, 아니면 아버님이 대표니 이름만 올려놓은 것인지 의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이처럼 가족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핵심입니다.실제로 출퇴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한 근로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성 인정이 더 엄격하게 심사됩니다고용보험공단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문답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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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을 가지고 유튜버를 하면 투잡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은 단순히 수익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그 본질은 이중 취업으로 인해 본업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로 근로계약 위반을 판단합니다예컨데 본업과 연관이 있는 업무인지, 이중취업으로 인해 본업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본업 업무의 정보 유출 등이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되며 수익성은 그 일부요소입니다만일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강하게 징계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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