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일이 10일인데 10일 이전에 퇴사
제목 그대로 월급일이 10일날인데 퇴사를 그보다 빨리해서
6월 10일이 월급일인데 퇴사를 5월 23일에 해서 5월 월급이 적게 나오면 퇴직금도 적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월 중간에 퇴사에서 퇴직금이 적어진다기 보다는
계속근로기간이 길면 길수록 퇴직금은 늘어나는데, 6월 10일에 퇴사를 하지 않고 5월 23일에 퇴사하면
후자가 계속근로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보다는 퇴직금이 조금 더 적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5.23.퇴사한다해서 불리할 건 없습니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이 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월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5월 23일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2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과 근속기간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짧아지므로 임금이 매월 동일하였다면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모호하나 마지막 달 근무가 짧다면 수령할 임금이 적어질 것이고 퇴직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임금지급일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5년 5월 23일(금)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2025년 2월 24일~2025년 5월 23일"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세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89일)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급 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임금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월분 임금은 정상 월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이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일할 계산에 따라 줄어들 수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늘어날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 일자가 앞당겨지면 그만큼 산정기간도 앞당겨 집니다
때문에 3월~5월동안 질문자님이 어떻게 월급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