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소 깎일까요?
징계로 인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정직 후 1~2개월 뒤 퇴사한다고하면 3개월 치 평균임금이 줄어 퇴직금이 깎이나요?
먼저 알아본 바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러면 평소에 받던 통상 임금대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통상임금대로 안주고 정직 기간 포함한 평균임금대로 줄려고 하는 사례가 많은지, 통상임금대로 안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알고계신 바와 같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으로 구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직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직으로 인한 기간 및 해당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무급인 경우 0원)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포함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조항은 징계자에 대해서 예외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징계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에 포함되어 낮은 평균임금이 책정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적용되어야합니다.
평균임금 대로 지급할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는바, 별도 노동청 진정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징계가 정당하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징계기간이 포함되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직 후, 1~2개월 후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정직기간의 임금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금액이 그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통상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최근에는 인사담당자들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정 기준보다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먼저 회사에 법적 기준을 설명하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긴한데 정직기간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많이 깍이는게 보통이니 당연히 평균임금이 깍이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도 깍이게 되죠
한 편 평균임금<통상임금인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고, 이거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적용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정직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평소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