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로 정직 3개월을 받았는데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다소 깎일까요?
징계로 인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정직 후 1~2개월 뒤 퇴사한다고하면 3개월 치 평균임금이 줄어 퇴직금이 깎이나요?
먼저 알아본 바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러면 평소에 받던 통상 임금대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통상임금대로 안주고 정직 기간 포함한 평균임금대로 줄려고 하는 사례가 많은지, 통상임금대로 안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