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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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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퇴사를 며칠 앞두고 징계로 인하여, 정직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이라고 하면 영향을 미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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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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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정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징계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도입 중인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다를 것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 하면 징계 처분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게 되면 평균임금도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계산하므로 각각 계산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처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직기간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적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에 정직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이고, 그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정직으로 인하여 퇴사 직전 보수가 일부 감봉된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이므로 해당 기간이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월 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 중의 일수로 나누고 다시 30일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직이 이러한 퇴직금 산정 시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경우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기간 및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