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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촉촉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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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처음으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씩 입사월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중에 한분이

2024.04월에 입사하여 최저시급을 받았는데,

2025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급여가 자동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2024년 4월~2025년 3월에 대한 11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고 했을때

  1. (2024년 최저시급*8시간*8개)+(2025년 최저시급*8시간*3개)

  2. 2025년 최저시급*8시간*11개

1번 2번 중 어떻게 정산을 해야 맞는 것일까요?

추가적으로 저희 회사는 2024년에는 최저시급*8시간씩 매달 연차수당을 넣어주다가

2025년에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즉, 2024년에는 9,860원*8시간씩 매달 수당으로 따로 지급되었고, 2025년 1월부터는 안나갔습니다.

이것도 1번과 2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지장이 있다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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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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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번의 방식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24년 4월발생한 연차휴가는 25년 3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기에 3월의 통상시급으로 산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의 계산일은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 또는 그 날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이고 2024.4월에 입사했다면 2025.3월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5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1990.03.19, 근기 01254-3999)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1년이 지난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할 것인 바,

    원칙적으로 25년도 기준으로 산정(1)해야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선지급(2)으로 매달 지급된 것이 있다면,

    1-2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2번의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 시 1일이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매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이 변동된 경우, 그 차액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휴가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입사 1년차의 휴가는 월 1개씩 발생하는데 이 휴가는 입사 1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기가 지나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때문에 25년 3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즉,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므로 연차휴가 11일 모두 2025.3.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