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처음으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한번씩 입사월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중에 한분이
2024.04월에 입사하여 최저시급을 받았는데,
2025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급여가 자동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2024년 4월~2025년 3월에 대한 11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고 했을때
(2024년 최저시급*8시간*8개)+(2025년 최저시급*8시간*3개)
2025년 최저시급*8시간*11개
1번 2번 중 어떻게 정산을 해야 맞는 것일까요?
추가적으로 저희 회사는 2024년에는 최저시급*8시간씩 매달 연차수당을 넣어주다가
2025년에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즉, 2024년에는 9,860원*8시간씩 매달 수당으로 따로 지급되었고, 2025년 1월부터는 안나갔습니다.
이것도 1번과 2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지장이 있다면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