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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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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정산해주는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미사용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2021.01.01.입사자로 가정하겠습니다.

2021.01.01 ~ 2021.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는 11개인데

위 11개의 연차는 2022.01.01.에 정산해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22.01.01.에 급여가 인상되어 통상시급이 높아졌다면

21년 시급으로 계산해주는게 맞는건지, 22년 시급으로 계산해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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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위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해당 연도 초일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1년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은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청구권 발생 당시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2. 01. 01.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은

      2021년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소멸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당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