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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 면접을 가다보면 떨리는데 면접에 떨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면접은 자신감이 중요합니다면접을 볼 때 모든 답변, 어떤 상황이든 대응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하다면 떨 이유가 없죠물론 그에 기반한 역량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다결국 본인이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 다른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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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경영계 측과 노동계측 그 의견이 전혀 다르고 경사노위에서도 정년 연장이 아닌 고령자 계속고용 쪽으로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현재의 기업 체계에서는 정년 연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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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조건인 주 15시간이라는것은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때문에 연장근로 등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소정근로로 파악하는 것입니다또한 근로 계약 변경으로 주1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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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르바이트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업이든 어떠한 이직 사유든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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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면 사대보험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주2회 9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경우에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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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전환 시 실업급여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반면에 회사가 계약 갱신을 요청했음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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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5일 연차쓰면 일요일에도 휴가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규정 없습니다주휴일은 애초에 소정근로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할레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다만 주5일이 휴가인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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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얼추 맞아보이네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1개월치의 월급수준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1년이 넘는 기간은 일할계산합니다대략 1년 5개월 ~6개월 일했으니 월급의 1.4배~ 1.5배 수준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되됩니다그리고 개인정보 나와있으니 사진 지우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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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달된 수습기간중 인 사원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다음은 회사 내부의 규정이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처리 방식이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가는 회사 규정에 없다면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수습사원이라고 쉽게 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수습 사원의 경우에도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 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회사의 병가 규정이 없고 해당 인원에게 휴직 등을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원이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치료 기간이 길어서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이 장기간동안 제한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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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월급 대리 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그 전액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하여 수령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입니다또한 금융실명제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알바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였다면 이것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 요청하여 자료 정정을 해보시고, 이 때 회사와 그 지인에게 해당부분이 질문자님이니 소득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해보세요현행 법규위반이고 절차가 복잡하여 쉽지 않을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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