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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하는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게 직원이 많을 경우 관리가 어려우니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겁니다또한 퇴직을 할 때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면 되고, 본래 부여된 연차보다 많이 사용했다면 개인 동의하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연차 촉진제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 하는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어 입사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연차사용촉진은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 보상의무를 면제하는것이지, 휴가의 발생자체를 좌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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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선택해야할까요 연봉을선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나이와 세부상황에 따라 다르겠죠직장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있다면 초반에는 즐기는것도 괜찮습니다그런데 경력이라는게 자격증 등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실제 업무를 하면서 배워야 역량이 늘기도 합니다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돈 벌 시간이 줄어드니 40세 50세에 다가갈수록 조바심도 나고요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셔셔 경력설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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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초과에 아무 이상이 없으십니다파견직으로 1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거 같습니다그러나 파견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법률상 신분이 다르고 규율하는 법도 다릅니다때문에 2년의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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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조금 어령습니다일단 사용자가 교체되어도 직원의 고용은 승계되는것이 기본입니다때문에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특별한 사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해고당시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만일 해고를 한 달 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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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있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이지만 육아휴직을 고려하시는거네요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주15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는게 더 안전합니다물론 이에 대한 증빙자료들도 마련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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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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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비노조 갈등 (비노조인이 노조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숙박비 지급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회사가 노조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 지급권한이 있는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요구해야하며, 회사가 불응시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 소송이나 노동부 신고 등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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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바뀌면서 기본급이 줄어들고 연장근로수당이 들어가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좀 어려운데, 자잘한 문제들이 있어 보입니다기본급이 줄어드는거 자체는 가능한데 어떤 근거로 감액이 되었냐가 문제이며, 연장근로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포괄임금 또는고정OT제도 등 어떠한 근거로 시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또한 임금명세서 미발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또한 근로자동의 없이 연봉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었다면 이 또한 법규 위반 소지가 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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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정도의퇴지금과 퇴직위로금 원천징수와 irp로받고 바로 인출시 세금차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하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근속기간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가 있고, 누진세율이 15%에서 38%까지 적용됩니다대충 10년 근무했다고 친다면, 1억 3천만원 퇴직금의 경우 2천만원~2천 5백만원의 세금 지출이 예상됩니다IRP통장으로 받아서 바로 해지할 경우 똑같습니다연금으로 받아야만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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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허가되지 않은 연장근무를 할 경우, 해당 연장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회사가 지시하고 근로자가 따르는게 보통의 케이스입니다또는 관행화된 연장근로,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반면에 회사가 연장근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고 수당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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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과 퇴직위로금을 irp통장으로 받을때와 일반통장으로 받을때 차이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차이가 있습니다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IRP통장으로 받을 때가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해 과세가 적다는 부분에서 질문자님께 훨씬 유리합니다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바로 빠지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일반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즉시 차감)한 뒤 남은 돈만 입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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