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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처리되는 시간수가 다르게 계산한듯 하네요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내규를 확인해봐야겠지만기본급, 고정상여급, 직무수당까지는 노사가 공히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듯 합니다그렇다면 분모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토요일 주급, 일요일 유급일 경우 209시간토요일 유급, 일요일 유급일 경우 243시간으로 분모가 다릅니다토요일을 4시간만 유급처리한다거나 등으로 분모의 시간수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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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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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금액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퇴직한다고 월급을 10% 깍는다거나 하는 류의 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심지어 3월달 월급이니 퇴직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주와 다시 얘기를 나눠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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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항목에 상여금 항목으로 고정50만원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똑같습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잡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상여금이 격월로 부과되거나 명절 등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세율이 다르다고 혼돈 할수 있는데 연간총소득 기준으로 세금이 최종 확정됩니다때문에 연말정산까지 거치고 나면 일반 임금과 똑같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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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정 받기도 쉽지 않아보이며, 더군다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권고사직으로는 더더욱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권고사직이라고 모든 사유가 구직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히 최근에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워낙 많아서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새로운 곳으로의 이직 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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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납금 퇴직자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돌려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재직중에 본인이 자의로 임금반납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반납입니다또한 회사가 경영위기가 끝나서 재직자에 한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 또한 유효한 결정입니다때문에 해당 임금을 반납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퇴직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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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업급여 수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법률적으로도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당 계약이 2년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원자님이 본인 의사로 퇴직을 하면 그냥 퇴사이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실업급여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 본인 의사로 일을 그만두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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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계약직) 해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보유해야합니다말씀하신 근태불량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야합니다그 후 대상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3개월미만이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결국 해고의 사유가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충분하다고 볼지에 따라 나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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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는 돈은 누가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설구급차 직원들의 월급은 당연히 해당 업체의 사용자가 지급합니다구급차이긴하지만 말 그대로 사설이니 개인사업체라고 보시몁 됩니다또한 통상 영세사업장이다 보니 급여수준도 낮고 그나마도 급여가 밀리는 경우도 많다구하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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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려고 1시간씩 휴게시간이란 명목으로 후려치는 편의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자체가 되질 않습니다1시간을 어떻게 후려쳤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만하고, 특히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만 합니다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임금도 8시간을 부여해야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증거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이 기본적인 증거이며, 이전부분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면 미지급임금 또힌 청구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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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일을 오해의 소지 있도록 적고서 이를 보낸 이메일 본문에는 사장님께 정확히 날짜 설명을 했는데요, 이메일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나 이메일이나 법적인 효력은 둘 다 있습니다. 애초에 퇴직의 의사표시는 색서나 이메일 같은 양식이 무엇인지냐가 아니라 퇴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일단 메일과 첨부한 파일에 기재한 퇴사일이 다른거 같고 하루 차이로 퇴직금 수령을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일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기재하였다면 파일의 사직일은 단순 오기 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해당 회사의 사직절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절치, 사용자의 수용 여부, 철회 가능성 등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파악해야 조금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거 같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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